최근 보험개발원은 ‘법률상 의무보험의 정비방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현재 의무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최근 들어 대형 재해사고가 빈번히 발생하지만 그에 걸맞는 보상체계가 미흡해 의무보험제도의 도입취지가 무색해지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보고서에서는 의무보험가입 대상의 협소성과 보상한도액의 비현실성 문제 등이 다뤄지고 있다.
실제로 현 제도하에서는 공연장, 터미널, 역사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이 의무보험가입 대상에서 제외돼 대형 재해발생시에는 큰 피해가 우려된다.
또한 각종 대형재해시 실제보상금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의무보험의 보상한도액도 의무보험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일례로 성수대교 붕괴, 대구지하철 가스사고 및 화재사고, 씨랜드 화재사고 등 대형 재해시 정부는 손해배상금과 특별위로금으로 사망자당 2~3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의무보험의 보상한도는 8000만원에 불과하고 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보험, 유도선사업자배상책임보험의 경우 보상한도액이 없어 1인당 10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을 뿐이다. 〈표 참조〉
이에 의무보험의 도입취지를 살리려면 보험가입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현실에 맞는 보상한도액 책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시장·극장·유흥업소 등 방재실태가 취약한 다중이용시설의 의무보험가입이 시급하다”며 “현재 포지티브 시스템으로 돼있는 의무보험의 가입대상을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형사고시 지급된 배상(보상) 내역>
(단위 : 명, 백만원)
<의무보험 보상한도 문제점>
<바이오 전문투자조합 결성 현황>
안영훈 기자 anpress@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