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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 의무보험 체계 ‘절실’

안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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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5-12-14 21:26

가입대상 확대·보상한도 현실화 등 다각적 정비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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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대형 재해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국내 의무보험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보험가입 대상범위 확대, 보상한도액의 현실화, 보험상품의 지속정비 등 의무보험의 법률정비가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 의무보험 제역할 어렵다

지난 71년 대연각 화재사건, 93년 위도훼리호 침몰사고, 99년 씨랜드 화재사건 등 대형 재해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정부는 관련보험가입을 의무화 하고 있다.

그 결과 의무보험의 FY2004(2004.4 ~2005.3) 윈수보험료는 전체 손해보험시장의 6.4%(1752억원)를 점유하면서 매년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대응해 불특정다수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에는 아직 미흡한 상태라는 것이 보험업계의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금감원의 발표에 따르면 재난관리대상 시설의 화재보험 가입비율은 27%에 불과하고, 시설종류별 배상책임보험 가입비율은 11~56%로 조사됐다.

더 큰 문제는 대부분의 의무보험이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 등을 가입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배상자력이 부족한 일정규모 이하의 건물이나 시설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제 역할을 하지 못해 의무보험의 운영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또한 각종 대형재해시 실제보상금(2~3억원)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의무보험의 보상한도액(8000만원 주류)도 의무보험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의무보험제도의 관리체계 미흡도 큰 문제점으로 자리잡고 있다. 현재 보험가입대상시설의 상시파악체계 및 일원화된 보험가입관리 통계집적시스템의 부재로 실제 보험가입율은 물론 보험미가입자에 대한 점검조차 불가능한 실정이다.


■ 의무보험 관리체계 점검 필요

이처럼 의무보험 관리체계 및 운영시스템 미비로 제도도입의 취지가 무색해짐에 따라 현실에 맞는 의무보험제도의 정비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특히 △보험가입대상범위 정비 △보상한도액 현실화 △보험금 보장기금제도 강화 △보험가입실효성 확보 △보험상품의 지속정비 등은 의무보험의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필요조건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를 위해선 우선 보험가입대상법률을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한편 국민소득 증대에 발맞춘 보상한도액 상향조정이 필요하다.

또한 사업개시전 보험가입증명서 사전제출 의무화, 보험가입 불이행시 벌칙·과태료조항 강화 및 신설 등 의무보험 가입률 제고와 법규도입 목적 달성을 위한 제도정비의 강화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와 함께 보험금지급기준, 최저보험금제도 운영, 자기부담금제 정비, 무사고할인·사고할증제(M.D)도입 등 보험상품의 지속적인 정비도 병행돼야 한다.



안영훈 기자 anpress@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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