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대한생명은 가입자가 질병이나 장해로 취업능력을 상실했을 때 소득상실상태 이전 소득의 60%를 보험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DI보험인 ‘대한Salary Care보험’을 다음달 초부터 국내 최초로 판매한다고 밝혔다.
상품판매는 기업이 직원들을 대상으로 가입하는 단체보험의 형태로 판매되며, 보험료는 회사나 직원 또는 노사가 함께 부담하게 된다. 질병이나 재해로 인한 실직시 직전년도 소득의 일정비율을 보장하기 때문에 단순실직이나 구조조정 등에 의한 퇴직은 보험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매월 시행되는 재취업여부 점검시 취업이 인정되면 약정만기 전이라도 보험금 지급이 중단된다. 소득상실상태로 인해 국민연금의 장애연금과 중복 수령시에는 국민연금의 장애연금을 제외하고 지급된다.
즉 사고전 월평균 소득이 300만원인 가입자가 질병이나 재해로 실직했을 경우 180일의 실직확인기간을 거쳐 급여의 60%인 180만원을 1~3년간 매달 지급받게 되며, 국민연금에서 50만원의 장애연금이 나오면 180만원중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인 130만원만 지급된다.
대한생명 관계자는 “소득보상보험은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한 소득상실시 보장을 해줌으로써 국민연금이나 산재보험 등 공적보험의 기능을 보완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생명보험협회는 지난 4일 ‘대한Salary Care보험’에 대해 차별적 위험요율과 보장방식 개발에 따른 독창성 및 유용성을 높이 평가해 3개월간의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했다.
실제로 대한생명은 현재 선진국 개인보험 시장의 20~30%를 차지하고 있는 DI보험의 국내 도입을 위해 지난 2004년초부터 미국, 캐나다의 DI보험 운용사례 수집과 보험선진국의 클레임 및 언더라이팅 등을 벤치마킹해 왔고, 5회 이상 해외 연수와 워크샵을 개최했다.
안영훈 기자 anpress@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