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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법 개정 추진 ‘철회’

신혜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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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5-08-28 20:19

개정 추진의원 취소…감독강화로 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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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로 추진될 예정이었던 신용정보법 개정이 철회됐다. 이는 법 개정으로 인해 관련 업계 위축 등을 고려해 감독 강화로 대체하는 방안이 논의됐기 때문이다.

28일 관련업계 및 금융기관, 국회 등에 따르면 의원 발의로 법 개정을 추진했던 민주당 김효석 의원은 지난 24일 국회에서 관련기관 관계자들과 함께 진행한 공청회 결과 법 개정보다는 감독강화 방안이 효율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법 개정 추진을 취소키로 했다.

또 김효석 의원과 별도 법 개정을 추진하던 열린우리당 이근식 의원도 현재 법 개정 추진을 중단한 상태에서 금감원의 감독강화 방안을 본 후 법 개정 추진에 대해 최종 결정을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카드 가입 등 이용자의 개인 정보를 제휴업체에 제공할 때 이용자에게 일일이 개별적으로 확인을 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신용정보법 개정은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대신 무분별하게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재정경제부는 금융감독원 주관으로 개인 정보를 제공하는 금융기관 등에 대해 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TFT를 구성,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동안 김효석 의원과 이근식 의원은 소비자들이 잘 모른 채 개인신용정보가 제휴사에게 무분별하게 제공되는 것을 막기 위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한국텔레마케팅협회 등을 비롯한 관련업계는 산업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다고 반대해 왔다.

한편 지난 24일 김효석의원실 주관으로 열린 신용정보법 개정 토론회에는 소비자보호원,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 YMCA, 여신전문금융협회, 은행연합회 등의 관계자들이 참석, 논의한 결과 법 개정보다는 감독강화 방안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신혜권 기자 hksh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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