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 / 사진제공 = 국회
윤한홍 의원은 30일, 그간 임대 방식으로만 운영되던 자유무역지역 내 토지와 공장에 대해 분양을 허용하는 내용의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자유무역지역은 1970년 처음으로 도입된 이래 현재까지 임대 방식으로만 운영되고 있다.
입주기업들이 저렴한 임차료로 장기간 토지를 임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입주기업에 토지 소유권이 없어 공장 증설 등 투자 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로 윤 의원의 입법 노력을 통해 지난해 국가산업단지로 전환된 '마산자유무역지역'은 건폐율 상향(70% → 80%)으로 입주기업들의 추가 투자가 기대됐으나, 여전히 낙후된 채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시설 노후화, 담보 부족에 따른 대출 제약 등 최근 임대 방식의 한계가 나타나면서, 업계에서는 자유무역지역 활성화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해 토지 분양이 허용돼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됐다.
이 같은 지적에 귀를 기울인 윤한홍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기업의 자율적 투자와 고부가가치 산업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자유무역지역 제도 전반을 대대적으로 개선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핵심은 자유무역지역 내 토지와 공장의 분양 허용이다. 분양이 가능해지면 기업들의 투자 안정성과 자산 활용도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입주 계약 체결 의무와 처분 제한 요건 등을 신설, 실수요 중심의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으며 입주기업의 디지털 전환과 고부가가치화를 지원하는 등의 내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는 물론 자유무역지역을 첨단 산업기지로 전환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입주기업들의 투자 심리를 높이고, 신규기업 유입을 촉진해 시설 노후화와 투자 부진으로 침체한 자유무역지역을 고부가가치 산업의 거점으로 탈바꿈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성훈 한국금융신문 기자 voicer@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