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예가람저축은행은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업을 영위할 수 있으며 향후에도 정리금융기관을 통한 경영정상화가 필요한 상호저축은행에 대해서는 당해 저축은행의 자산/부채를 계약이전 받아 부실저축은행의 정리를 추진할 예정이다.
실제로 한중저축은행의 경우 지난 7월 22일 예가람저축은행으로의 계약이전이 결정되었으며 현재 계약이전대상 자산/부채 확정을 위해 실사 중에 있다.
한편 금감위로부터 영업인가를 받은 예가람상호저축은행은 오는 29일부터 정상적으로 영업을 개시할 예정으로오는 29일에는 거창지점[舊 (경남)아림저축은행 본점]과 30일 울산지점 舊 (경남)아림저축은행 울산지점] 에서 영업을 개시키로 했다.
금감위 관계자는 "거래고객의 금융불편 해소 및 정리금융기관을 통한 부실상호 저축은행의 원활한 구조조정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김민정 기자 minj78@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