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정보통신부 진대제 장관은 국가정보원에 의한 휴대전화 불법감청 발표 이후 휴대전화의 안전성에 대해 정통부가 검토한 결과와 이동전화의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진 장관은 "국가정보기관에 의한 예외적인 감청을 제외하고는 이동전화에 대해 불법감청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전제하고 "불법감청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몇 가지 대책을 강구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발표된 대책으로는 △현행 CDMA 시스템이 사용하는 암호화 방식 개선 △착신단말기 인증서비스 제공 △복제 단말기 탐지 시스템 강화 △불법 단말기 유통자 고발 포상금 지급 △경찰청 전담조직 신설 등이다.
구체적으로 CDMA 시스템 암호방식 개선은 복제가 불가능한 암호키를 사용하는 것으로 이르면 내년 말에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방식은 지난 2003년 말에 상용화가 개시돼 이용이 가능한 WCDMA와 유사한 수준의 안전성을 갖는다.
착신 단말기 인증서비스는 복제 단말기에 의한 제한적인 엿듣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착신 단말기가 정상적인 단말기인지 확인하는 서비스다.
이밖에 불법 복제 단말기 탐지 시스템 기능을 보강하고 적발된 불법복제 단말기 사용자를 수사기관에 의무적으로 고발토록 하는 한편 불법복제 단말기 유통관련자를 고발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시중에 유통되는 도청장비를 근절시키기 위해 경찰청 내 전담조직 신설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추진하고 휴대용 도청 탐지장비를 저가에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 후 추진키로 했다.
한편 이날 진 장관은 "비록 과거에 행해진 것이기는 하지만 국가기관에 의해 불법감청이 일어난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며 "이동전화에 대해서도 합법적인 감청을 허용하는 방안에 관해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공감대 형성이 있기를 바란다"고 견해를 피력했다.
신혜권 기자 hksh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