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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 허용 등 금융지주 규제완화한다

정희윤 기자

simmoo@

기사입력 : 2005-08-08 17:56

출자전환 기업 지주사 손자회사 포함 인정 방안 등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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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위·금감원 규제 재정비안에 대거 포함



외국 금융기관이 국내에 금융지주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쪽으로 금융지주회사법을 손질하고 금융감독규정을 손질해 금융지주사의 설립과 업무가 활성화되는 쪽으로 규제 개선이 추진되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8일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밝힌 모두 269개(폐지 51개, 개선 157개, 중장기검토 61개) 금융규제 개선 과제에 대거 포함돼 있다.

금감위와 금감원은 이날 그동안 금융규제개혁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팀이 소비자와 기업 및 단체를 비롯한 각 권역별 금융협회, 외국계 금융회사 등의 건의과제를 접수해 등록규제, 행정지도, 준공공기관의 유사 행정규제 1453건을 골라 검토한 결과 269개에 대한 재정비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방안 가운데는 금융지주회사법을 개정해야 하는 5개 과제와 금융감독규정 손질로 끝낼 수 있는 3가지 과제가 포함됐다.

금융감독당국은 먼저, 동북아금융허브 구축을 돕는 차원에서 외국계 금융사들이 국내에 아시아본부를 둘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제적 신인도가 높은 외국계 금융사가 100% 출자하는 경우 국내 금융지주사 지배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법을 손질하자고 재경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둘째로 금융지주사 산하 금융사들이 부실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대출금을 출자전환한 경우 비 금융기업이라 하더라도 기업 지배가 목적이 아니라 정상화가 목적인 만큼 이런 회사까지 손자회사로 편입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인정해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셋째로 이미 지주사 손자회사로 편입돼 있던 회사를 금융그룹 내 지분 이동에 따라 자회사로 편입하려고 하는 경우 손자회사 편입 때 승인 심사를 했던 점을 감안해 신고접수로 인정해 주도록 할 계획이다.

넷째로는 순수지주회사에만 허용하는 금융지주사법 취지를 훼손하지 않도록 유가증권 투자한도 안에서 업무용부동산을 소유하거나 임대할 수 있도록 하는 유휴부동산 입대업도 허용된다.

단, 소유 또는 임대 가능한 부동산은 지주사가 직접 쓰거나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 등이 절반 이상을 사용할 때만 가능하도록 했다.

법 개정이 필요한 마지막 방안으로는, 금융지주사를 설립할 때는 금융업종과 회사규모별로 인가 요건을 차별화해서 은행을 포함하지 않고 규모가 적은 경우 인가를 받기 쉽도록 해 줄 방침이다.

그동안은 설립할 지주사 자산규모나 지배하게 되는 금융회사 업종에 상관 없이 똑같이 까다로운 요건을 구비해야만 인가를 내줬다.

이들 법개정 필요 사항에 대해 금융감독당국은 이미 재경부에 관련 내용을 건의해 둔 상태라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뿐만 아니라 금융감독당국은 내년 1분기까지 지주회사 내 신기술금융회사(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역시 다른 자회사 등으로부터 부실자산을 넘겨 받아 구조조정 업무에 나설 수 있도록 감독규정을 고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V)와 비슷한 업무를 보면서도 여타 자회사 부실채권을 넘겨 받지 못하는 불편이 있었다.

아울러 같은 금융지주사 소속 자회사끼리 신용장 매입과 관련된 신용공여를 할 때도 담보를 확보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현 금융지주사감독규정 22조는 지주사 내 자회사끼리의 일시적 여신 또는 단순중개, 당좌대출 등에 대해 담보확보 예외사유로 규정했던 내용이다. 감독당국은 중장기적으로 신용장매입 관련 신용공여도 예외인정 해주는 방향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금융지주사 외화유동성비율 관련 감독규정도 오는 4분기 중에 손질된다.

지주사로 하여금 원화유동성 100%, 외환유동성은 80% 비율을 맞추도록 해 둔 규정 가운데 외화유동성 비율의 경우 외화부채가 지주사 총 자산의 일정비율에 미달하면 예외를 인정해 주겠다는 것이다.

이밖에 현행 열거주의로 돼 있는 은행의 자회사 업종 관련 규정을 포괄주의로 바꾸고 은행의 부수업무 범위에 일반 파생상품 거래와 유가증권 차입을 포함하는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검토된다.

상호저축은행의 활성화를 위해 3.4분기중 유가증권 종목별 투자한도가 단계적으

로 폐지되고 대출한도 확대 및 점포설치 기준 완화도 법령 개정을 통해 추진된다.

금감위 등은 자기주식 매매관련 규제를 완화, 장개시전 시간외시장을 통해 자기주식을 매도할 수 있게 오는 4분기 중 규정을 개정하는 한편 취득당시 이익소각 목적이 아니었더라도 자기주식의 이익소각을 허용하고 신탁계약에 의해 취득한 자기주식의 현물 상환을 인정해 상여금지급 수단으로 활용하도록 법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증시 수요기반 확대를 위해 재단법인을 기관투자가로 지정하는 쪽으로 법령 개정을 검토하고 공급 확대 차원에서는 부채비율 요건이 충족되지 못하더라도 유동비율, 당좌비율, 차입금의존도 등을 감안해 계속기업으로서 문제가 없는 경우 상장을 허용하도록 3.4분기중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상장법인 정기보고서 공시내용도 개선해 연구개발 실적, 생산설비관련 사항, 원재료 구매가격의 표시 등 기업기밀에 해당될 여지가 큰 경우 공시항목에서 삭제하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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