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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시장 개막 ‘초읽기’

김민정 기자

minj@

기사입력 : 2005-08-07 19:42

퇴직연금, 금융시장 대변혁 꿈꾼다 <1>퇴직연금 도입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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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보장 수단 부족한 기존 퇴직금제 보완

글싣는 순서

Ⅰ. 퇴직연금 도입 왜?

Ⅱ. 증권업계 준비 본격화

Ⅲ. 대형기관들도 분주

Ⅳ. 미국 401K 등 해외 사례

Ⅴ. 장기플랜으로 승부수


퇴직연금 시장 개막이 이제 4개월여 앞으로 다가왔다.

이에 따라 그동안 관망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던 금융권의 움직임도 점점 분주해지고 있다.

초기시장에서 어느 정도 우위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는 은행과 보험사는 물론이고 전문적인 운용능력으로 승부수를 띄우겠다는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들 모두 각각의 TF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준비작업에 착수하고 있다.

특히 퇴직연금제가 도입되면 10년 후인 2015년경에는 그 규모가 188조86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면서 이 시장에서 자리매김하기 위한 업권간 회사간의 경쟁은 뜨겁게 달아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더욱이 제도 도입형태와 감독방향에 따라 국내 금융시장의 장기 자산 포트폴리오는 물론이고 M&A시장, 주식 및 채권시장, 해외투자에 의한 외환시장, 금융시장의 자금 흐름 등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지에서는 금융시장의 핵으로 떠오르고 있는 퇴직연금의 도입취지와 업계의 준비현황, 외국사례 분석, 향후 전망까지 총 5회에 걸쳐 살펴보고자 한다.



◆ 퇴직연금제도 도입 왜 필요한가 = 국내에서 퇴직연금제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된 것은 지난 95년. 고용보험 도입시 퇴직금제도 개선을 고용보험법에 명시하면서 퇴직연금제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

1953년 근로기준법이 제정되면서 도입된 현행 퇴직금제도가 경제규모 확대와 노후복지에 대한 관심 증대로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퇴직금제도는 근로자 수급권이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 퇴직보험의 형태로 퇴직금을 사외에 적립할 순 있으나 가입여부가 기업 자율이어서 일부회사에서만 실시하고 있다.

또한 근로자들의 이직은 갈수록 빈번해져 이 때마다 일시금으로 퇴직금을 수령하는가 하면 중간정산제도를 이용해 퇴직금을 미리 쓰는 경우도 허다해 노후보장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기에는 사실상 불가능했던 것.

이에 따라 지난 2001년 6월 노사정위원회 실무팀이 구성되면서 퇴직연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다. 이후 2003년 3월까지 실무팀 및 경제사회소위원회를 중심으로 퇴직연금제도 기초 조사 및 연구용역이 실시, 같은해 9월 입법화 추진과정에서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안)’이 마련됐다.

하지만 본래 2004년 7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되던 퇴직연금제도는 부처협의 과정에서 1년 가까이 보류됐고 지난해부터 다시 본격적으로 논의, 올해 12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노동부는 8월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확정하고 금감원은 9월 정도에 감독규칙을 완성할 예정이다.



◆ 법제화된 3단계 연금제 형태로 운영 = 현재 추진되고 있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은 현행 법정퇴직금 제도의 하나로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퇴직계좌(IRA)를 도입하게 된다.

따라서 기존 사업장은 DB, DC 중 하나를 선택하거나 현행 퇴직금제도와 복수 선택이 가능하다.

하지만 법 시행 후 설립되는 5인 이상의 신설 사업장은 새로운 제도만 허용됨에 따라 반드시 DB, DC 중 한가지 제도를 선택해야 하는 것.

퇴직연금의 운용은 은행, 보험, 증권, 자산운용사 등 4개의 금융기관이 맡게 되는데 이들은 금융상품 선정 및 제시, 퇴직연금자산 운용에 대한 가입자 교육, 연금제도 설계 및 연금계리, 기록관리업무 등을 맡게 된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대부분의 근로자나 사업주가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가입자 유도를 위한 금융권의 노력이 절실한 상황이다.

여기에 현재 ‘3단계 연금제 형태’에 대해 재계와 노동계가 반대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하고 있어 퇴직연금제도 도입 이후에도 이에 대한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퇴직연금시장은 미국의 경우처럼 자연발생적으로 발전한 것이 아니라 국가적으로 법제화해 정착시키려는 노력이 큰 만큼 제도의 안정화가 무엇보다도 우선시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저렴한 비용정책과 일부 금융기관의 독점화를 방지할 수 있는 독립적인 지배구조를 구축하는 한편 시스템운용에 대한 가입자의 신뢰확보를 위한 노력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민정 기자 minj78@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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