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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과당 경쟁 또?

송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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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5-07-10 20:48

집단대출·미끼금리·모집인 등 3敵 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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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감독당국의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에도 불구하고 은행권에서 미끼금리에 이어 집단대출 경쟁, 대출모집인 제도 도입이 확산되면서 과당 경쟁 우려가 수그러지지 않고 있다.

대부분의 은행들이 아직 미끼금리를 폐지하지 않고 있는 데다 집단대출 금리를 3% 후반까지 제시하는 등 치열한 영업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

최근에는 은행들이 대출모집인 제도를 속속 도입해 과당 경쟁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작 감독당국은 현실적으로 특별한 해법이 없다며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① 미끼금리 변함없이 활보

현재 은행권에서는 지난달 감독당국의 금리 경쟁 자제 권고조치를 비웃기라도 하듯 신규 대출시 초기 6개월간 금리를 0.3% 포인트 정도 깍아주는 미끼금리(초기금리감면제도)가 성행하고 있다.

지금껏 미끼금리를 폐지한 곳은 하나, 신한, 조흥, 외환 등 4개 은행 뿐이다. 나머지 대형 은행들과 외국계 은행들은 여전히 신규 고객 확보 수단으로 미끼금리를 널리 쓰고 있다.

이로 인해 일찌감치 미끼금리를 폐지한 은행들이 신규 고객을 경쟁 은행에 뺏기고 있다며 노골적인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일부 은행은 일방적으로 손해만 보고 있다며 다시 미끼금리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금감원은 지난달 권고사항으로 은행들에게 갈아타기 또는 고객 소개 시 추가 금리를 깎아 주는 등의 과당 경쟁을 자제할 것을 요청했지만 정작 미끼금리 제도는 건드리지 않았다. 금감원은 미끼금리 폐지 등 가격 결정은 금융기관의 고유 권한으로 자칫 자율적인 시장 경쟁을 해칠 수 있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한 대형은행 고위관계자는 “미끼금리가 과당 경쟁을 부추기는 반면 수익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아 폐지했다”며 “그래도 다른 은행들이 계속 미끼금리 등을 유지할 경우 고객 확보 차원에서 다시 미끼 금리를 검토해야 할 판이다”고 하소연했다.



② ‘집단대출’은 여전히 ‘사각지대’

주택담보대출 출혈 경쟁의 주범이 돼 버린 집단대출 시장을 둘러싼 경쟁은 여름 더위를 무색케 하고 있다. 은행들이 집단대출 금리를 평균 5% 수준인 주택담보대출보다 낮은 3% 후반에서 4% 초반까지 제시하는 등 출혈 경쟁을 일삼고 있는 것. 나아가 일부 은행들은 재개발 및 신규분양 아파트 입주 시 잔금대출 시장을 놓고 경쟁적으로 3% 후반의 낮은 금리를 제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은행들이 이주비나 중도금 집단대출의 경우 단숨에 대규모 고객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과당 경쟁을 서슴치 않고 있다고 지적한다. 감독당국은 최근 집단대출 중 이주비 대출도 LTV를 적용하는 것 말고는 뚜렷한 해법을 내놓지 못해 과당 경쟁은 더욱 기승을 부리는 실정이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최근까지 일부 은행이 강남 재개발 아파트의 잔금대출 금리를 3%대 후반까지 제시하면서 도저히 수익성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입찰을 포기했다”며 “과당 경쟁을 부추기는 금리 경쟁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하소연할 정도다.

③ 대출모집인 과당 경쟁 막 오르나

은행들의 대출모집인 제도 도입 확대도 영업 경쟁 격화 우려를 낳고 있다.

국민은행은 현재 대출모집인 제도 도입을 위한 전담팀을 구성했으며 조만간 전문 인력을 선발할 방침이다.

올 상반기에는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에 이어 농협이 대출모집인 제도를 도입하고 40명에서 50여명 규모의 전담인력를 확보한 상태. 이에 앞서 하나, 우리은행과 외국계인 씨티, SC제일은행은 대출모집인 제도를 도입해 주택담보대출 영업에서 톡톡한 재미를 보고 있다.

특히 대부분의 은행들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 등의 부동산 중개업자들과 친분이 있는 대출모집인 스카우트 경쟁까지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대출모집인 제도가 추가적인 비용보다 실적 확대 등 효율성이 크다”며 “이미 제도를 도입한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시장을 잠식하고 있어 향후 제도 도입이 점차 확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관련 금감원 관계자는 “모집인 제도가 금융기관의 마케팅 창구를 다양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며 “자격 요건 등과 관련한 특별한 규제 방안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송정훈 기자 repor@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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