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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가 금융기관 임직원 특사 추진

송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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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5-07-06 21:31

금융노조 내달 금감위에 건의…사무노련과 연대
국민銀 등 징계기록 말소 맞물려 수용여부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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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이 금융기관 임직원들의 특별사면을 촉구하는 활동을 추진한다.

특히 이번 특별 사면은 최근 일부 은행들의 자체적인 징계 기록 말소와 맞물려 최종 수용 여부가 더욱 관심을 모은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융노조는 빠르면 내달 금융감독위원회에 8.15 대통령 특별 사면에 맞춰 금융기관 임직원들의 특별사면(징계말소)을 정식으로 건의하고 금융노조 및 사무금융노동조합 위원장이 금감위원장 면담을 추진할 방침이다.

금융노조는 향후 사무노련, 한국노총 등과 금융 특별사면 공동추진팀을 구성하고 은행연합회 등 각 금융기관 협회와 실무협의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금융노조는 감독당국이 금융기관 사면을 위한 세부 기준을 제시하고 내부 징계 기록을 일률적으로 말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행법상 임원들은 금융기관이 원천적으로 징계 기록을 삭제할 수 없는데다 직원의 경우 노사합의에 따라 징계 기록을 말소할 수 있지만 감독당국에 기록이 그대로 남아 있어 여전히 향후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것.

금융노조 관계자는 “내달까지 감독당국에 은행 등 금융기관의 임직원 특별사면(징계해소)을 정식으로 건의할 방침”이라며 “지난 98년 금감위의 금융기관 종사자에 대한 징계 해소 결정이후 금융기관간 경쟁이 격화되고 감독 규정이 강화되면서 대규모 직원들이 불가피하게 징계 조치를 받았지만 현재까지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국민 등 일부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직원 징계 기록을 말소하면서 감독당국의 특별 사면 여부는 더욱 관심을 모은다.

국민은행은 이달 1일 노사협의회에서 감봉 2개월 이하 직원 중 고의성 사고자를 제외한 징계 기록을 말소한데 이어 우리은행도 4일 업무상 과실로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 193명 중 다른 징계 처분을 받지 않은 경우 관련 징계 기록을 삭제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감독당국은 물론 업계 일각에서는 여전히 금융기관 임직원 특별 사면과 관련, 도덕적 모럴 헤저드 확산을 우려해 수용 불가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최근 금감원은 은행 등 금융기관의 대규모 공금횡령 등 사고가 잇따르자 내부적으로 감독 강화 방침을 정한 상태다.

따라서 이들의 특별 사면 요청에 난색을 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03년에도 손해보험 협회 주도로 금감위에 보험기관 종사자에 대한 징계기록해소를 건의했지만 감독당국이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 및 여론을 의식해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지난 98년 특별 사면 이후 2003년 11월까지 금융기관 임직원 징계자는 총 5141명이며 은행이 1819명으로 가장 많고 증권사 1653명, 보험사 782명 등이다.



송정훈 기자 repor@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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