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피해자 임모씨가 지난 4월 한 시중은행 계좌에서 1000만원이 본인도 모르게 빠져나갔다며 최근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현재 임모씨 돈 1000만원은 조선족 조모씨 계좌에 이체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빠른 시일 내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나갈 계획이다.
그러나 해당 은행은 일단 피해자의 비밀번호 등이 노출돼 발생된 사고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으며 임모씨의 주장 중 일부 잘못된 부분도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피해자 임모씨는 국제전화카드를 통해 하루 2회 정도씩 비밀번호 접속 시도가 있었던 점을 근거로 비밀번호 노출사고가 아닌 은행 보안시스템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신혜권 기자 hksh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