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금감원에 따르면 펀드 판매채널을 다원화하는 차원에서 온라인 펀드판매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판매인력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판매질서 건전화를 위한 감시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펀드 판매방법 다원화의 일환으로 온라인 펀드판매를 활성화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모범규준제정 실무협의회를 구성, 업계와 공동으로 온라인 펀드판매 세부절차에 관한 모범규준(Best Practice)을 마련한다.
이 모범규준에서는 계좌개설 및 자금 입·출금 등 전자금융거래 일반업무 처리방법은 은행 및 증권 거래시와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되 투자설명서 제공 및 주요내용 설명방법과 동 제공 및 설명사실에 대한 투자자의 확인방법 등 펀드판매시 특별히 요구되는 사항에 대한 온라인 판매시 적용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게 된다.
또 온라인 판매 컨텐츠를 일반 투자자들이 이해하고 이용하기 쉽도록 구성하며 투자신탁 약관 등 투자의사결정에 중요한 사항은 상시 조회가 가능토록 하고 온라인 거래 후 펀드의 세부내용에 대해 추가적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 등을 게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온라인 펀드판매가 활성화되면 판매사 측면에서는 판매비용 절감이 가능하고 새로운 고객관리 채널을 확보하게 된다”며 “또 투자자 측면에서는 낮은 비용으로 펀드에 가입할 수 있으며 시간절약 및 복합정보 취득이 용이해지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모범규준을 제정, 시행해 온라인 펀드판매에 관한 정형화된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투자자와의 분쟁발생 가능성을 예방하겠다는 것. 또 자산운용사의 직접판매가 온라인상으로 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직접판매 시스템의 사전구축을 위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펀드 수퍼마켓 등 온라인을 통한 수수료 할인판매를 활성화해 온라인 및 오프라인 거래자의 펀드가입 비용부담을 차별화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토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재호 기자 kj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