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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노조, “이사선임 제도 개혁 나선다”

김민정 기자

minj@

기사입력 : 2005-04-10 23:39

집중투표제도 도입 적극 추진…거부시 총력투쟁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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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증권 노동조합이 올해 주주총회부터 낙하산 인사를 철저히 배격하겠다는 입장을 단호히 하고 나섰다.

이를 위해 노조는 우선 이번 주주총회에서 집중투표제도를 허용하지 않고 있는 현행 규정을 고쳐, 이사선임 제도의 발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 자체 공모를 통해 사내감사위원도 추천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노조는 지난 7일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5월 말 예정된 주주총회에서 집중투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정관 변경을 추진키로 하고 이같은 내용을 주주제안 형식으로 회사측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날 민경윤 노조위원장은 “현재 현대증권의 지분구조는 최대주주인 현대상선이 12.79%를 소유하고 있으며 2대 주주로는 현대증권 노동조합과 우리사주조합이 5.0%를 보유하고 있다”며 “불과 12.79%의 지분으로 회사를 지배하고 있는 것 자체가 옳지 않은데다 경영권 방어에 모든 것을 건 그룹은 회사의 미래에 대한 비전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민 위원장은 “그동안 그룹내 건설사 출신 경영진이 임명되거나 금감원 재경부 출신 인사가 낙하산으로 감사로 선임되는 등 비도덕적인 인사에 따른 폐해도 적지 않았다”며 “집중투표제 도입을 통해 이사선임 제도의 발판을 마련해 지배주주의 경영독점으로 인한 허다한 폐해를 예방하고 경영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현재 국내에서 포스코와 KT를 제외한 기업에서는 집중투표제도를 인정하고 있지 않은 만큼 현대증권측이 이같은 노조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을 전망된다.

이에 대해 노조는 전체 발행주식의 0.32%(45만1790주)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우리사주조합 지분 4.68%(651만6898주)를 소유, 2대 주주 지위를 확보하고 있는데다 더욱이 주주제안에 따른 집중투표제 관련 정관 변경에는 대주주 의결권이 3%로 제한된다는 점에서 대주주가 추가 위임을 받지 않을 경우 주총 표대결에서도 승산이 있다는 입장이다.

민경윤 위원장은 “이번 집중투표제 도입은 현대증권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이뤄져야할 개혁으로 현대증권이 이를 거부할 경우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총력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며 “향후 현재 그룹에서 일방적으로 구성하고 있는 이사회의 전면 개편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노조는 내년이 만기인 사내 감사위원을 사외공모형식으로 선임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 그동안 낙하산 인사로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정부 산하기관 관료보다는 대주주를 제대로 견제할 감사위원을 선정하는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 집중투표제도란?



회사가 주주총회에서 2명 이상의 이사를 선임할 때 특정 후보에게 표를 몰아주거나 반대표를 던질 수 있도록 만든 제도로 소액주주의 의결권을 한 후보에게 집중시킬 수 있어 대주주의 횡포나 전횡을 막을 수 있는 대표적인 견제장치다.

투표 결과 최다수를 얻은 사람부터 순차적으로 이사에 선임되기 때문에 이 제도가 도입되면 소액주주들은 자신을 대표하는 사람을 이사로 선임하거나 대주주가 내세운 후보 가운데 문제 있는 사람이 이사로 선임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하지만 현행 제도는 정관으로 집중투표제를 배제할 수 있어 최근 포스코와 KT를 제외한 기업에서는 도입된 사례가 없을 정도로 유명무실화한 상태다.



김민정 기자 minj78@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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