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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銀, 성과주의 인사제 강행

송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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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5-04-03 21:14

투자금융단 우선 적용…7월엔 전 부문 확대
연봉 2배 이상 차등, 노조 “파업 불사”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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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이 성과급제를 골자로하는 ‘신인사제도’ 도입을 전격 발표하면서 파문이 현실화 되고 있다.

당장 노동조합은 일방적으로 제도 도입을 강행할 경우 소송은 물론 파업도 불사하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우리은행은 지난 1일 투자금융직군에 직군 전문화를 통한 전문가 양성 일환의 성과급제를 골자로 하는 신인사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은행은 나아가 오는 7월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성과급제를 전면 확대하기로 하고 M등급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MBO(Management By Object:목표 관리)방식의 업적 평가제도를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어떤 제도가 도입되나= 우리은행 성과급제는 직원들의 기본 연봉을 최대 2배 이상 차등 지급하는 게 핵심이다. 직원 기본연봉의 100%에서 200%까지 차등 지급하는 대신 기본연봉의 30%를 성과급 재원으로 활용하고 10%를 별도로 최저 50%에서 130%까지 개인 및 집단성과급으로 지급한다.

따라서, 직원 기본연봉이 4000만원일 경우 최고 기본연봉은 8000만원에서 1200백만원을 차감한 뒤 개인 및 집단성과급 500만원을 합한 총 7300만원으로 늘어난다. 반면 최저 기본연봉은 4000만원에서 1200만원을 차감하고 개인 및 집단성과급 200만원을 합한 총 3000만원까지 줄어들게 된다.

우리은행은 이를 위해 직군 전문화 방안에 따라 현재 전문영업, 일반영업, 전문관리, 일반관리 등 4개직군을 개인금융, 기업금융, 투자금융, 경영지원, 별정직, 일반 마케팅, 고객만족, 사무지원 등 8개직군으로 세분화했다. 우리은행은 이달 중 직원 설명회를 개최 한 뒤 희망에 따라 소속 직군을 바꿔 배치하고 각 직군별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연수를 실시할 예정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번 제도 도입은 직원들의 전문역량 강화를 통한 세계 수준의 국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방안”이라며 “신인사제도 중 기본연봉체계 개편, 승진체계 개편 및 성과급제도의 전 직원확대는 노사합의가 추가로 필요한 부분으로 노동조합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합의를 도출한 후 시행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전면 적용 장담 못할 상황= 하지만 노조와 일부 직원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어 제도 정착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우리은행 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노사합의 사항인 성과급제 도입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소송은 물론 금융산업노동조합 등과 연대해 파업 등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은행 안에선 직군전문화 및 개인 평가 기준의 공정성을 문제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반대론자들은 직원들의 공감대 형성이 전무한 실정이라며 시기상조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일각에서는 성과급제 전면 도입이 오히려 직원들의 근무 의욕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분위기까지 감지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성과급제 도입은 엄연히 노사 합의 사항으로 노사가 시간을 두고 합리적인 기준 마련과 추가적인 논의를 벌여야 한다”며 “은행이 직원들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을 외면하고 일방적으로 제도 도입을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은행 일각에서는 노조가 끝까지 합의해 주지 않을 경우 노조 가입 범위 밖에 있는 부·점장급 이상 고위직부터 시행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송정훈 기자 repor@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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