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정부가 지난해 12월 29일 국회에서 개정된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을 27일 공포함에 따라 이날 주택금융위원회가 서면 결의를 통해 주택금융공사 업무처리기준 상의 한도도 3억원으로 늘리되 적용 일자를 31일로 정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공사 모기지론으로 살 수 있는 주택 가격이 현행 2억9000만원에서 4억3000만원 수준으로 높아져 중산층과 서민층의 이용이 늘어 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사 관계자는 "서울지역 중위 10개구에서 전용면적 기준 35평짜리 아파트를 사려면 평균 4억2000만원이 드는데 지금까지는 대출한도가 2억에 그쳐 주택담보인정비율 70%인 2억9000만원을 다 채우지 못해 사실상 9000만원 부족했던 셈"이라며 "앞으로는 주택담보인정비율을 뺀 30%만큼의 자기 자금만 동원할 수 있으면 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공사측은 "구입자금 공급확대에 따른 주택시장 활성화와 단기 주택담보대출의 장기 전환이 늘어나 금융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종전 대출한도 적용시 부족금액>
(단위: 원, 전용면적기준, 서울지역)
자료 : 2004.10월 기준 서울지역 25개구(국민은행)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