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모기지론 3억한도 31일 적용

정희윤 기자

simmoo@

기사입력 : 2005-01-27 16:31

공사법 27일 공포 따라 규정 손질 끝내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은행과 보험사 등 전국 21개 금융기관이 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 대출을 2억원에서 1억원 더 많은 3억원 한도로 늘려 적용하는 첫 영업일이 오는 31일로 확정됐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12월 29일 국회에서 개정된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을 27일 공포함에 따라 이날 주택금융위원회가 서면 결의를 통해 주택금융공사 업무처리기준 상의 한도도 3억원으로 늘리되 적용 일자를 31일로 정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공사 모기지론으로 살 수 있는 주택 가격이 현행 2억9000만원에서 4억3000만원 수준으로 높아져 중산층과 서민층의 이용이 늘어 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사 관계자는 "서울지역 중위 10개구에서 전용면적 기준 35평짜리 아파트를 사려면 평균 4억2000만원이 드는데 지금까지는 대출한도가 2억에 그쳐 주택담보인정비율 70%인 2억9000만원을 다 채우지 못해 사실상 9000만원 부족했던 셈"이라며 "앞으로는 주택담보인정비율을 뺀 30%만큼의 자기 자금만 동원할 수 있으면 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공사측은 "구입자금 공급확대에 따른 주택시장 활성화와 단기 주택담보대출의 장기 전환이 늘어나 금융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종전 대출한도 적용시 부족금액>
                                                                  (단위: 원, 전용면적기준, 서울지역)
자료 : 2004.10월 기준 서울지역 25개구(국민은행)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카드뉴스] 팝업 스토어? '반짝매장'으로
[카드뉴스] 버티포트? '수직 이착륙장', UAM '도심항공교통'으로 [1]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