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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점표 내인가 연장 2개이내 제한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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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5-01-17 17:30

財經院 올 정기인가 보류·경합지역 진출 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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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수銀 旣인가분도 진출 철회

재경원은 지난해 9월 은행권이 신청한 25개의 해외점포인가를 전면 보류하는 것은 물론 기존에 국내 및 현지 금융당국의 내인가를 받고도 아직 설치하지 못한 해외점포에 대해서도 진출을 최대한 억제키로 했다.

이에따라 은행권은 구체적인 해외점포 구조조정 계획을 마련하는 한편 재경원에 지난해 이전 인가를 받은 해외점포의 내인가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상당수은행들은 경영합리화등의 차원에서 이미 내인가를 받은 점포의 기간연장 신청을 포기, 사실상 진출계획을 철회했다.

5일 재경원 및 금융계에 따르면 재경원은 최근의 외환 및 금융위가 상황을 고려, 98년 해외점포정기인가 신청에 대한 내인가를 상황이 호전될 때까지 전면 보류키로 했다고 지난달 말 은행권에 공식 통보했다.

재경원은 이와함께 지난해 이전 국내에서 내인가를 받고 아직 설치하지 못한 해외점포에 대해서도, 현재 현지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았거나 올 상반기중 인가가 확실시되는 경우에 한해 내인가 기간 연장신청을 하도록 했다.

재경원은 이 가운데 미설치 점포가 3개 이상일 경우에는 2개점포 이내에서 신청하도록 제한했고, 3회이상 연장점포는 아예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이와관련 조흥은행은 내인가후 아직 설치하지 못한 4개의 해외점포중 모스크바현지법인과 상해사무소의 가한연장을 요청했다.

또 한일은행은 모스크바사무소를, 국민은행은 중국 상해지점과 부에노스아이레스지점을 각각 신청했다.

상업은행은 미국 샌디에고지점과 베트남 하노이 지점 등 2개의 미설치 해외점포 기한연장 신청을 포기, 사실상 진출계획을 철회했다.

후발은행중에서는 하나은행이 싱가포르 및 중국 상해사무소의 내인가기한연장을 신청했고, 한미은행은 동경지점 및 북경사무소 설치의 연장을 요청하고 대신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에 설치하려던 합작은행은 포기했다.

보람은행도 기존에 내인가를 받았던 필리핀 마닐라사무소의 연장신청을 내지 않아 진출계획을 철회했고, 동화은행은 홍콩지점과 중국 상해사무소의 내인가 기한연장을 신청했다.

동화은행은 특히 경영합리화 차원에서 현재 운영중인 런던 및 도쿄사무소를 폐쇄키로 했다.

한편 재경원은 이번에 은행권이 내인가 기한연장을 신청한 해외점포중 현지금융당국의 진출제한등이 있는 중국, 베트남등 경합지역의 경우는 올해중 진출예상 점포수의 1.5배이내에서 제한하기로 했다.

이진우기자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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