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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장 SOHO 전결권 제한 ‘논란’

송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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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4-12-01 21:01

우리은 전산망 구축…한도 축소 잇따라
“부실 대출 감소” vs “업무 효율성 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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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시중 은행들이 SOHO대출의 지점장 전결권을 제한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부실 대출이 줄어 수익성 제고 효과가 기대되는 반면 오히려 업무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특히 전문가들은 소호대출의 지점장 전결권 폐지 및 축소가 확산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우리은행은 소호(SOHOㆍ자영업자)대출 및 만기 연장 때 지점장 전결권을 전산시스템으로 대체하고 승인 보류건에 대해서만 일부 유지하도록 했다.

소호 모델 시스템이 개인사업자의 신상을 입력하면 대출 한도 및 적용 금리를 자동으로 알려 주는 것. 다만 지점장 전결권은 전산 시스템의 승인 보류건 중 대출이 필요할 경우 제한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이에 앞서 대부분의 시중 은행들은 올 초부터 건설, 숙박업, 부동산 등 자영업자들을 특별관리업종으로 분류, 지점장 전결권을 기존보다 2분의 1규모로 축소하고 있다. 은행들은 앞으로 특별관리업종을 확대, 꾸준히 지점장 전결권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은행의 소호대출 지점장 전결권 제한은 신규대출 및 만기연장시 경기침체에 따른 부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지점장의 담보에 의존한 대출 관행으로 인한 부실도 큰 폭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비해 오히려 업무 효율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일선 지점장이 해당 기업의 대출여부를 승인하는 릴레이션 뱅킹(Relation Banking)기능을 저해, 대출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대출 연계 수신이 줄어드는 등 영업력이 극도로 위축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시중 은행 한 관계자는 “지점장 전결권을 축소 등으로 제한하는 것은 단기적인 부실을 예방하는 차원”이라며 “하지만 해당 소호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지점장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으면 오히려 효율적인 대출 심사를 저해할 수 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시중 은행들이 경기침체에 따른 부실을 줄이기 위해 지점장 전결권을 축소하더라도 당분간 폐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정훈 기자 repor@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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