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센터는 “론스타가 오는 9일 동아건설 파산채권 공개경쟁 입찰에 참여하는 것은 거래상 지위 남용 및 경쟁 사업자 배제 행위”라고 밝혔다.
센터는 이날 “론스타가 대주주인 외환은행이 동아건설의 주채권은행으로 매각 주간사여서 사실상 론스타가 팔고, 사는 기형적 구조인 만큼 명백한 불공정행위”라고 주장했다.
또한 “동아건설 채권 중 7800억원이 대한통운 지분으로 출자전환 될 예정이어서 이번 은행권 채권 매입으로 대한통운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며 “추가 채권 매입으로 대한통운 주식을 32%까지 취득할 수 있어 안정적으로 경영권까지 확보, 사실상 대한통운에 대한 적대적 M&A”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입찰에서 론스타를 제외하는 것은 물론이고 외환은행의 주식 취득 승인 자체를 무효로 해야 한다”며 “투기펀드에 대한 은행 소유의 전면금지와 투기자본규제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센터는 “국내 사모펀드가 허용되면서 은행의 사모펀드 조성, 사모펀드의 산업자본 인수, 이로 인한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등의 불공정 행위가 또다시 벌어질 것”며 “현재 매각작업을 진행중인 제일은행이나 외환은행 등이 또다시 투기펀드나 외국계 은행에 팔릴 경우 이들이 해외에서 조성한 펀드를 통해 저지르는 불법행위를 파악하기 힘들어져 불공정거래행위가 판을 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정훈 기자 repor@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