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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마감후 거래’ 금지될 듯

김민정 기자

minj@

기사입력 : 2004-10-27 22:33

간운법 시행령 개정안에 포함…12월초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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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펀드산업 큰 타격 예상 ‘반발’



증권시장 종료 후 각종 수익증권(펀드)을 판매·환매하는 ‘장 마감 후 거래’ 이른바 ‘레이트 트레이딩(Late Trading)’이 금지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장 마감후 펀드에 가입하는 투자자들은 다음날 종가를 기준으로 거래해야 한다.

하지만 자산운용업계에서는 레이트 트레이딩 금지가 법제화 될 경우 향후 펀드영업에 큰 타격을 입을 우려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27일 자산운용협회에 따르면 최근 재정경제부는 레이트 트레이딩으로 인해 동일펀드 내에서도 수익률에 편차가 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이를 금지하는 내용을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신설, 오는 12월 6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레이트 트레이딩 금지규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투자자는 장 종료 후 펀드 매입주문을 내더라도 주문 당일 펀드 가입은 할 수 있지만 계좌수는 다음 거래일에 확정되게 됨으로써 당일 기준가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된다. 증시 마감시간인 오후 3시 이후 입금분에 대해서는 ‘익일영업기준가’를 적용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재경부·금감위 등 정부기관이 레이트 트레이딩을 금지하려는 의지를 강하게 보이고 있는 것은 투자자간 수익편차로 인한 부당 이득추구 행위가 발생할 소지가 높아질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만일의 경우 주식시장 종료 이후 영업종료시간인 오후 4시 30분 사이에 시장을 움직일 만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익일 시장변화에 대한 예측이 가능해짐에 따라 오후 3시 이전 및 이후 가입자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는 것.

또한 실제로 그동안 펀드시장에서는 개인에 비해 시장 정보가 많은 기관투자자들이 정보의 우월성을 바탕으로 레이트 트레이딩을 통한 펀드매입을 진행하면서 기준가 산정에 영향을 주었던 것이 사실이다.

금감위 관계자는 “투자자간 손익이전을 방지하고 동일펀드 내 투자자간 형평성을 준수하기 위해 레이트 트레이딩을 법률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일부 악덕 금융회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선량한 금융회사와 투자자들 모두를 피해자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자산운용업계 전체의 신뢰를 해칠 수 있는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또 “미국의 경우에도 레이트 트레이딩은 불법으로 규정하고 제재를 가하고 있다”며 “업계의 혼란을 막기 위해 일단 주식형 공모펀드에 우선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업계에서는 “레이트 트레이딩 금지 규정이 법제화되면 펀드 산업 전반을 악화시킬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레이트 트레이딩 금지로 인해 펀드의 예수금 계정 대기 기간이 길어지면서 하루만큼의 금리 손실을 피할 수 없게 되며 고객 특성상 3시 이후에 거래할 수밖에 없는 증권 및 금융기관 등의 경우 악의가 없는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익일 입금 처리에 따른 거래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고객이탈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는 게 업계의 전언이다.

여기에 펀드영업 자체가 증권시장 마감에 따른 오후 3시로 제한될 수도 있어 국내 자산운용산업 전반에 큰 타격을 줄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대부분의 운용사들이 개인과 법인을 따로 분리해서 펀드를 설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정부가 우려하고 있는 정보습득의 차이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형평성 문제는 큰 문제가 아니다”라며 “더욱이 하루 차이에 의해 펀드 수익률 자체가 크게 움직이는 경우는 극히 드문 일임에도 불구하고 레이트 트레이딩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다소 과한 면이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레이트 트레이딩이 금지될 경우 실질적으로 오후 3시 이후 거래는 거의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임에 따라 24시간 종일 영업을 추진하고 있는 은행권으로의 고객유입은 시간문제”라며 “제도의 전면 재검토가 이뤄지길 바라고 있지만 그것이 불가능할 경우 판매사 영업시간인 4시 30분 이후까지라도 연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민정 기자 minj78@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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