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금융기관으로의 도약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는 국내의 은행, 보험, 증권사들은 자체적인 노력과 함께 효율적인 감리감독과 국제적 신뢰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감독기관의 뒷받침을 받아야 글로벌 업체로의 도약이 용이한 구조이다.
금융감독원의 역할이 갈수록 중요해지는 만큼 금감원의 활동과 각종 권고안, 감독 기능 등은 금융기관의 실질적인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는 실제 업무를 바탕으로 현실적인 내용을 근간으로 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실제 금융 담당자들은 금감원과 현업과의 상당한 수준의 괴리가 존재하고 있으며 일부 사안에서는 현실성이 의문시 되는 경우도 빈번하다고 입을 모은다.
그중 하나로 e메일 보안, 재해복구센터 구축 의무화 방안 등은 소형 금융기관의 현실을 이해하지 못한 사례로 지적되고 있다.
e메일 보안의 경우는 그룹사 계열의 대형보험, 증권사조차도 구축한 곳이 극소수이다. 권고안이 나온 후 약 8개월이 지났지만 노조의 반발, 저장 공간 추가 부담 등의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권고안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금감원의 권고안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모니터링 솔루션을 도입해 임직원이 보내고, 받는 e메일 전부를 저장하고 검열해야 한다.
금융기관은 지난 8개월 동안 업무용, 개인용 메일로 나눠 업무용에 대해서만 모니터링을 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업무용, 개인용으로 구분할 수 있는 기준도 모호하고 사생활 침해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만족할 만한 방법이 없었다. 비용이나 저장 공간 문제도 문제지만 근원적인 사생활 침해에 대한 반발은 뚜렷한 해결책이 없다.
국내 한 보험사의 IT 부서 보안 담당자는 “금융감독원 권고사항인 만큼 구축하긴 해야 하는데 고민이 많다”며 “금감원도 투자비용과 사생활 침해 문제는 인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지적은 아직 없지만 권고사항이라고 나와 있는 만큼 상황이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몰라 구축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제 감독을 위한 권고만이 아닌 현실적인 대응방안으로까지 고민의 폭을 넓혀야 할 시점이라는 것이 기자의 판단이다. 현실적인 대안과 조율은 방기하고 감독을 위한 권고 사항만을 연구한다면 금감원의 권고안은 ‘탁상공론’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금융기관들의 경쟁력은 경쟁력 있는 감독기관에서 비롯된다. 금융감독원이 굳건히 자리를 잡을수록 국내 금융의 글로벌 도약은 그만큼 앞당겨질 것이다.
송주영 기자 jyso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