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임대주택용지에 대한 신청자격을 대폭 완화하고 장기임대주택 용지 공급을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을 개정,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건교부는 규모에 관계없이 임대주택 용지에 대한 신청자격을 기존 주택건설업자에서 리츠, 간접투자기구, 보험회사, 연기금 등으로 확대했다.
앞으로 리츠나 연기금 등 펀드들도 사업시행자가 돼 임대주택을 건설해 운영할 수 있는 길이 열린것이다.
건교부는 시중의 부동자금을 수요가 아닌 공급 측면에서 부동산시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것으로, 주택공급 활성화는 물론 시장 안정화 및 선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건교부는 또 임대기간이 10년 이상인 중형 장기임대주택(85~149㎡)의 공급을 늘리기 위해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85㎡ 초과 분양주택용지의 30% 이상을 중형 장기임대주택으로 건설하고자 하는 업체에게 택지분양 우선권을 부여키로 하고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 등에 `용지공급규정`을 개정토록 지시했다.
따라서 이르면 이달 말 또는 오는 9월쯤이면 중형 장기임대주택 용지가 본격 공급될 전망이다.
한기진 기자 hkj7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