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증권전산은 은행 인증서의 유료화와 마찬가지로 개인범용 인증서의 신규 및 갱신발급 서비스를 대상으로 연간 4400원의 이용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그러나 온라인 증권거래에 사용할 수 있는 용도제한용 인증서에 대한 수수료는 유보하기로 했다. 유보 기한은 이용범위가 정해지지 않은 용도제한용 인증서는 발급준비가 완료되는 시점까지다.
이에 따라 인증서 고객은 현재와 같이 별도의 요금납부 없이 범용인증서를 발급 받아 사용할 수 있다. 증권전산에서 용도제한용 인증서를 발급하는 시점에는 사용할 인증서의 종류를 선택해야 하며, 선택한 인증서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송주영 기자 jyso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