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느낌은 최근 공인인증서 유료화 정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도 여지없이 그런 느낌을 들게 한다. 과연 소비자는 그저 하라면 하는 대상인지 의문이 든다.
12일 2년여에 걸쳐 논의를 진행해온 공인인증서 유료화가 시행됐다.
그동안 공인인증서 유료화는 관련 업계, 기관, 시민단체간의 상호 다른 입장차를 보이며 여러 대립을 보였다. 이런 가운데 지난 달 관련 업계간 입장차를 조절, 유료화 시행일자를 밝혔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의 새로운 개입으로 공인인증서 유료화 논의는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가게 됐다. 불과 공인인증서 유료화를 한달 정도 남겨 놓은 상태에서 말이다.
금융감독원이 공인인증서 주무부서인 정보통신부에 금융거래용을 용도제한용으로 해달라는 요청을 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그동안 2년에 걸쳐 진행해 온 공인인증서 유료화 정책은 다시 재논의가 이뤄졌고, 유료화가 시행된 현재도 이 문제는 해결이 되지 못했다.
물론, 공인인증서를 발급받는데 유료화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유료화를 하든 기존처럼 무료로 사용하든 정보통신부, 금융감독원, 발급기관 및 금융기관 등은 과연 이 정책을 수립하는데 얼마나 소비자를 생각했느냐 하는 문제다.
실제적으로 여러 공청회를 진행할 때 소비자의 목소리는 그다지 크지 않았다. 시민단체가 소비자의 대표로 참여는 했지만 그 역시 목소리는 업계, 기관에 가려졌다. 물론 이에는 시민단체의 무리한 주장도 한 몫 했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그동안 소비자는 멍하니 바라만 보고 있을 뿐이었다.
금융감독원도 소비자를 위해 용도제한용 범위안에 포함을 시켜 무료로 해야 한다고 주장 할 것이었으면 왜 그동안 가만히 있다가 이제야 나서서 목소리를 높이는지 이해가 안된다. 이러한 금감원 태도는 결국 소비자를 위한 것이 아니고 금융기관의 민원에 떠밀려 나서는 것으로밖에 비춰지지 않는다.
앞으로 3개월 동안 발급비용을 유예하며 정통부와 금감원, 발급기관 들은 이에 대한 협의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이제라도 소비자의 입장을 고려해 소비자가이해 할 수 있게 합의를 해 나가길 바란다.
소비자는 늘 항상 정책이 결정되는 과정은 모른 채 결정된 후 그것을 따르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다. 정책 과정을 알리는 방법은 인터넷을 비롯해 여러 방법이 있을 것이다. 설사 방법이 없어서 알리지 못한다는 입장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한다.
신혜권 기자 hksh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