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삼성증권은 씨티은행의 한미은행 주식 공개매수 과정에서 증권거래법을 위반했다고 금감원에 자진신고해 왔다. 삼성증권은 상품계정 337억원을 들여 한미은행 주식 221만5880주(1.1%)를 주당 평균 1만5204원에 매수한 뒤 씨티은행에 1만5500원에 매각하기로 청약했다.
이는 매수주간사는 내부정보를 이용해 공개매수에 응할 수 없다는 증권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삼성증권은 해당부서에서 이같은 법을 몰라 일어난 실수라며 상황파악 뒤 감독당국에 자진신고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특별검사를 실시한 후 제재 수준을 결정할 것"이라며 "보통 제재를 결정하는데 4~5개월 정도 걸리지만 이 경우는 스스로 신고를 해 왔고 사안이 단순 명백하기 때문에 이보다 빨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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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