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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증권거래법 위반 관련 특별검사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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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4-05-04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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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4일 삼성증권의 증권거래법 위반과 관련, 빠른 시일 내에 삼성증권에 대해 특별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3일 삼성증권은 씨티은행의 한미은행 주식 공개매수 과정에서 증권거래법을 위반했다고 금감원에 자진신고해 왔다. 삼성증권은 상품계정 337억원을 들여 한미은행 주식 221만5880주(1.1%)를 주당 평균 1만5204원에 매수한 뒤 씨티은행에 1만5500원에 매각하기로 청약했다.

이는 매수주간사는 내부정보를 이용해 공개매수에 응할 수 없다는 증권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삼성증권은 해당부서에서 이같은 법을 몰라 일어난 실수라며 상황파악 뒤 감독당국에 자진신고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특별검사를 실시한 후 제재 수준을 결정할 것"이라며 "보통 제재를 결정하는데 4~5개월 정도 걸리지만 이 경우는 스스로 신고를 해 왔고 사안이 단순 명백하기 때문에 이보다 빨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제공)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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