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동아리 활동을 하는 대학생 김모씨는 12일 “인터넷 뱅킹을 하다 호기심으로 남의 계좌에 들어가 금융결재원의 인증서를 내려받지 않고도 남의 계좌 번호를 이용, 잔액과 입출금 내역, 송금자 이름, 대출금 조회까지 가능했다”고 말했다. 마음 먹기에 따라선 계좌이체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실제 이날 한 정치인의 후원회 계좌에 들어가본 결과, 후원인 명단과 금액까지 상당한 수준의 금융 정보가 상세하게 조회됐다.
경기 용인 동백지구에서 아파트를 분양했던 한 건설회사의 명의로 된 이 계좌에서는 청약자 명단과 입금액 등이 자세히 명시됐다.
이에 대해 국민은행 관계자는 “지난 9일 인터넷뱅킹 시스템 변경 작업을 하다 실수로 암호화 과정 하나를 빠뜨려 생긴 문제”면서“일괄 테스트를 했는데 이번에 적용할 때는 점검시 빠뜨린 것 같다”고 해명했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