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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부터 달라지는 증시제도

홍성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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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4-01-04 00:17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등 증권관련법 일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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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진입기준 강화·부실기업 조기퇴출

시장건전성 제고·투자자보호 강화에 초점


올부터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이 시행되는 등 증권관련 각종 제도가 신설·개정됨에 따라 투자자보호와 신뢰회복을 통한 증권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증권업계 및 유관기관 종사자와 투자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지난해 말 제정 보완된 거래소 및 코스닥증권시장에서 올부터 달라지는 각종 제도 및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등의 주요내용을 정리해 본다.



<거래소·코스닥 무엇이 달라지나>

◆ 진입기준 개선= 그동안 코스닥시장의 진입기준은 전반적으로 낮을 뿐 아니라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재무요건을 면제해줌으로써 무분별한 진입을 허용했다. 이를 보완 코스닥시장에 수익성이 검증되지 않은 기업의 무분별한 진입을 억제하고 우량한 기업의 시장진입을 유도함으로써 시장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했다.

◆ 퇴출기준 개선= 시장건전성 제고를 위해 시장평가 퇴출기준인 최저주가요건을 강화했다. 이를 통해 코스닥시장의 M&A 활성화를 유도하고 부실기업의 조기퇴출을 위해 경영실적 및 시장평가에 의한 퇴출기준(경상손실·시가총액 요건)을 도입했다.

◆ 스타지수 공표= 경영투명성, 재무안정성 등을 기준으로 개발한 지수를 통해 기업옥석을 구분하게 했다. 이를 통해 투자자의 우량기업 선별 등 합리적 투자판단과 기업 스스로의 우량화·투명화를 유도하게 된다.

◆ Random-End방식 도입= 시가 또는 종가 결정시 단일가매매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Random-End방식을 도입했다. 시가 및 장 종료시 가격결정을 위한 단일가매매시 예상체결가격 등이 급변하는 종목의 경우 단일가매매 참여호가의 시간적 범위를 연장했다. 또한 장 종료시 가격결정을 위한 단일가매매 참여호가의 범위가 연장된 종목의 경우 정규시장의 매매거래시간을 연장해 단일가매매를 임의종료한다.

◆ 호가·주문유형 다양화= 시장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시스템 운용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 기존 시장가·지정가·조건부지정가호가 이외에 최유리지정가, 최우선지정가호가 등의 주문형태를 도입했다.

◆ 상장주식선물 선물거래소 이관= 증권거래소 상장주식선물을 선물거래소로 이관했다. 다만 지난해 말 현재 증권거래소가 취급하는 상장주식선물거래로서 올해 말일 이전에 최종거래일이 도래하는 상장주식선물거래 종목에 대해서는 올해말까지 한시적으로 증권거래법이 적용된다.

◆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정= 서로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증권투자신탁, 증권투자회사, 은행의 불특정금전신탁에 동일한 기능별 규제원칙을 적용, 자산운용산업간의 공정한 경쟁을 유도케 했다. 이를 통해 자산운용산업에 대한 투자자 신뢰를 제고하고 관련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 자산운용산업의 성장기반을 마련했다.

◆ 공모주식 배정비율 조정= 고수익펀드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비율을 30%로 축소했다. 배정비율의 일시적 축소에 따른 고수익펀드의 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오는 9월까지 점진적으로 축소키로 했다. 단 고수익펀드 배정비율 감소분은 인수회사가 자율적으로 배정토록 하되 일반투자자에 대해서는 20% 이상을 배정토록 했다.



<기타 증권거래법 개정 현황>

◆ 인증의무화·민사책임대상 확대= 사업보고서 등 공시서류 허위기재 및 누락 등을 방지하기 위해 대표이사 등의 확인 및 서명을 의무화했다. 또한 증권거래법상 민사책임대상을 사실상 업무지시자, 전문가 등으로 확대했다.

◆ 내부 고발자 보호제도 마련=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증권선물위원회에 신고 또는 제보한 자에 대해 신분상 비밀을 보호하고 이들에 대한 불이익 대우를 금지하며 신고 또는 제보에 대한 포상을 할 수 있도록 했다.

◆ 주요주주·임원에 대해 금전대여 금지=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은 당해 법인의 주요주주 및 임원에 대해 금전을 대여하거나 채무이행의 보증 등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다만 복리후생을 위한 이사 또는 감사에 대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전대여와 다른 금융관련법령에서 허용하는 신용공여 등에 대하여는 예외를 인정했다.

◆ 분기배당제도 도입= 배당투자 유인의 증대를 통한 장기주식투자의 유도 및 주주중시 경영의 확산을 위해 주권 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에 분기배당제도를 도입했다.



<상장관련 달라지는 제도는>

◆ 각종 상장폐지요건 신설·개선= 매출액 50억원 미만 법인은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매출액 50억원 미만이 2년 동안 계속될 경우 상장이 폐지된다. 또한 자본금이 50% 이상 잠식된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자본금이 전액 잠식된 경우는 상장이 폐지된다. 이와 함께 2년 이내에 2회 이상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시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관리종목지정일 이후 1년내 추가 1회시 또는 최근 2년간 3회 이상 위반시 상장이 폐지된다.



내용 종전 변경 시행일/관련법규

최근사업연도 감사의견 최근사업연도 감사의견 1.2/유가증권협회

적정 또는 한정 적정 등록규정

코스닥시장 <일반기업> 자본금 10억원 이상

진입기준 개선 자본금 5억원 이상 최근 ROE 10%이상

<벤처기업> 자본금 5억원 이상

신설 최근 경상이익 시현

최근 ROE 5%이상

경상손실발생과 시가총액 50억원 미만시 1.2/유가증권협회

신설 관리종목 지정 등록규정

-동 상태가 2개 사업연도

코스닥시장퇴출 연속시 퇴출

기준 개선 액면가 30% 미만으로 30일간 지속시 액면가기준 40%로 상향 조정 관리종목지정(1.2)

관리종목 지정. 관리종목 지정 후 퇴출(7.1)/유가증권협회

60일중 10일 연속 또는 20일이상 등록규정

액면가 30% 미만시 퇴출

스타지수 공표 코스닥 상품 운용지수로서 코스닥50지수 외에 스타지수 병행 1월말/코스닥시장

코스닥50지수 운용 주가지수관리기준

시·종가결정 위한 단일가매매시 단일가 결정직전 예상체결가격과 1.26/증권거래소업무규정

Random-End 도입 가격 급변에 관계없이 특정시간에 시(종)가간 5% 이상 괴리된 종목은

결정(시가 09:00, 종가 15:00) 가격결정시점부터 5분 이내 임의시각에

가격결정

호가형태 시장가, 지정가, 기존 3종류 외 최유리지정가, 1.26/증권거래소업무규정

호가·주문유형 조건부지정가호가 3가지, 최우선지정가호가 도입

다양화 호가에 조건을 부여못함 호가에 IOC(즉시체결, 잔량취소)

또는 FOK(전량체결 또는 전량취소)

조건부여 가능

상장주식선물(KOSPI200 지수선물 상장주식선물 선물거래소서 거래

상장주식선물 지수옵션, 주식옵션) 증권거래소서 거래 -단, 거래방법은 동일 1.1/선물거래법 시행령부칙

선물거래소 이관 -회원(증권사, 선물회사)에 대한 청산

결제는 양거래소가 공동 수행

증권투자신탁업법, 증권투자회사법 등 개별법을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으로 통합 1.4/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개별법에서 자산운용산업 규제 -은행신탁 및 변액보험은 현재처럼

Inhouse를 허용하되, 자산운용 및

투자자보호에 관해서는 통합법률 적용

자산운용산업 진입제도 자본금 100억원, 허가제로 일원화

-투신운용사(투자신탁): 자본금 100억원,

자산운용업법 허가제

제정 -자산운용사(뮤추얼펀드):자본금 70억원,

등록제

판매회사 은행, 증권사, 보험사 추가

종금사로 한정

운용대상 유가증권, 장내선물로 한정 유가증권 외에 장외파생상품,

부동산, 농산물 등 실물자산으로 확대

종전 3.1이후` 9.1이후 3.1, 9.1/ 유가증권

고수익펀드 45%(55) 40%(45) 30% 인수업무에 관한 규칙

공모주식 우리사주조합 20% 20% 20%

배정비율 조정 일반청약자 20%(15) 20%이상 20%이상

기관투자자 15%(10) 20%(15)이내 30%이내

*( )안은 코스닥



홍성모 기자 hs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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