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금융감독원은 17개 보험사를 대상으로 IT부분과 개인고객정보 관리실태에 대한 부문 검사를 실시해 알리안츠생명, 흥국생명, LG화재, LG카드 등에 주의적기관경고를 포함한 5건의 문책경고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는 IT부분에 있어 △전산시스템의 적정성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용을 위한 시스템관리의 적정성 △재해복구대책 수립 및 이행의 적정성과 개인고객정보관리실태 부분에 있어 △고객정보 보관 및 관리상태의 적정성 등에 관해 이뤄졌다.
이에 따라 알리안츠생명은 주의적 기관경고와 전 대표이사 및 부사장 주의적 경고를 받았다.
알리안츠생명은 IT 관련 컨설팅 시행시 계약서 없이 본사와의 계약만을 근거로 150억5400만원 규모의 컨설팅을 시행한 것과 국내 그룹 소속 4개사들에 대한 통합 컨설팅 시 2억6000만원에 규모의 비용을 전액 부담해 지적을 받았다.
또 총 191억7500만원의 전산기기를 구입하면서 입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단순 견적 비교를 통한 수의계약으로 구매한 사항과 무상하자보수로 처리토록 돼 있는 용역계약을 유상으로 처리해 2억3400만원을 부당 집행한 사항도 포함됐다.
흥국생명은 전산기기 임차계약 1차년도 종료시점 이후 10개월간 계약 갱신 없이 고비용 조건으로 계속 지급된 10억600만원과 2차년도 이후 계약시 부적정한 장부가액으로 전산기기를 산정해 지급된 6억8200만원을 과다 지급으로 지적, 직원 1명에 대한 문책 및 시정, 환수 조치를 내렸다.
LG화재는 자동차보험계약정보를 대량 조회한 후 외부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결합시켜 가망고객리스트를 작성해 이들의 서면 동의 없이 보험영업에 이용해 지적을 받았다.
이와 함께 LG카드로 보험료를 결제하면 카드대금에서 보험료의 5.5% 상당액을 차감 청구하는 방법으로 지난 2001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2만7096건에 걸쳐 자동차보험계약자에게 8억2800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받은 사항도 함께 지적돼 임원 정직, 직원 면직의 조치를 받았다.
LG화재 지적사항과 관련된 LG카드는 직원 3명에 대해 문책 조치를 받았다.
한편, 금감원 이번 조사결과 문책조치 외에도 개선 6건, 시정 1건, 주의 9건 등 총 21건의 조치를 내렸다.
박지현 기자 wlgus@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