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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민간신용정보업계서 본 크레딧뷰로 활성화 방안

관리자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3-12-17 21:02

“공적·민간CB업체간 공조체제 강화”

제3의 기관으로 신용정보집중업무 이관도 검토돼야



최근 신용불량자가 400만명에 육박함에 따라 카드사를 비롯, 금융기관의 소매금융부문 부실이 심각해지면서 개인신용위험 평가 및 관리가 금융권 내·외부에서 최대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03년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에서 금융회사의 개인신용위험 평가능력을 높일 수 있는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키로 한 바 있으며 지난 8월부터는 관계부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TF팀을 만들기도 했다.

정부는 신용정보집중과 관련 종합집중기관인 은행연합회에서 수집, 제공하는 개인신용정보는 일정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한편 민간 신용정보업자는 종합집중기관의 기초정보를 활용하고 추가정보의 수집, 정보의 가공·유통 등을 통해 개인신용평가기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같은 정부 방침과 관련 민간 신용정보업자(크레딧 뷰로·CB)중 대표적인 업체인 한국신용평가정보(이하 한신평정보)는 일부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 민간 CB도 공공기록정보 수집권한 필요

한신평정보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인 전국은행연합회에 공공기록정보를 집중하더라도 민간 CB에도 공공기록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은행연합회가 공공기록정보를 수집해 대형 금융기관에 제공하는 것은 민간 CB의 존재 이유를 불분명하게 한다는 것.

즉 신용정보업 육성을 통해 민간 CB를 활성화하려는 시대 흐름에 역행하고 대형 금융기관들이 은행연합회를 통해 공공기록정보를 제공받게 되면 민간 CB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게 돼 민간 CB 발전에 저해가 된다는 지적이다.

공공기록정보는 우량정보의 중요한 요소로서 민간 CB의 신용평가 능력 제고를 위해서도 공공기록정보의 활용은 필수적이다.

또 공공기록정보는 현재 민간 CB에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는 대형 카드사들의 정보공유를 유도할 수 있는 유인책이 될 수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도 CB가 소득정보 등의 우량정보를 반영한 CB Score를 제공함으로써 본인의 신용도에 맞는 합리적인 신용생활이 가능해진다.

현재 공공기록정보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정보이용대상에서 민간부문을 원천적으로 제외해 제공요청을 받은 해당 공공기관의 경우 공공정보법을 근거로 요청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고액 세금체납정보 외에는 이용이 거의 불가능하다는게 한신평정보의 지적이다.

한신평정보 송광식 실장은 “공공기록정보는 신용정보주체의 식별과 신용도 및 신용거래능력을 판단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동시에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제한적으로 이용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선 전체 DB의 제공 등 일률적인 서비스를 시행하는 신용정보집중기관보다는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 및 효율적인 이용면에서 경쟁력 있는 민간 CB가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 “현행 신용정보집중기관인 은행연합회는 은행간 사단법인으로 전 금융기관에 대한 대표성이 부족하고 감독유사기능을 수행하는데 다소 부적합한 측면이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보다 중립적인 제3의 기관으로 신용정보집중업무를 이관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 공공기록정보이용법률 개정

현재 공공기록정보 이용을 위한 법률 개정도 추진되고 있다.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이 공공기관에 대해 신용정보의 열람 또는 제공을 요청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공기관이 이에 응하도록 법률 개정이 추진 중에 있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그 적용대상의 신용평가를 위한 업무 목적과 범위 내에서 공공정보의 제공 및 이용을 허용해야 한다.

공공기록정보를 민간 CB가 구축하기 위해서는 행정자치부의 주민등록정보를 민간 CB에서 신용조회 목적으로 이용토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는 재정경제부장관의 심사를 거친 후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다. 정보의 내용은 주민번호, 성명, 현주소, 전입일자, 주소변동사유, 거주상태, 말소여부 등이다.



■ ‘철회권’ 신설 신중해야

철회권은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이용 동의 후 이를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현행 신용정보법은 개인의 식별정보, 신용거래정보, 신용능력정보의 유통 시 신용정보주체의 동의를, 신용불량정보의 등록 시에는 통보를 요구하고 있다.

신용정보주체의 최초 동의 후에는 정보의 오남용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시 이를 막을 방법이 신용정보주체에 부여되지 않아 철회권 신설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신평정보는 철회권 도입과 관련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철회권이 반복적으로 행사되면 신용공여기관은 신용정보주체의 대출규모를 파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신용판단의 근거자료가 없어지면 신용위험관리를 할 수 없어 금융기관 및 가계부실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또 신용정보주체는 동의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금융기관이 여신철회권을 행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철회권을 억제할 방법이 없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은 동의 철회권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보통신분야의 개인정보는 사생활 영역에만 해당되나,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상의 신용정보는 금융기관과의 거래의 영역에 한정되는 사항이 아니어서 동일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 정보유통과 사생활보호의 조화 사례

미국에서는 FCRA(Fair Credit Reporting Act)가 Opt-out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철회제도와 유사한 Opt-out권은 신용정보의 수집 및 제공과정에서 동의를 얻을 의무는 없다. 단 사후에 소비자가 제공리스트에서 제외시켜줄 것을 요청한 경우에 제외하면 된다.

여신업자가 신용보고기관의 보고서에 근거해 여신거절 등 불리한 취급을 할 경우 소비자보고기관의 명칭, 주소를 소비자에게 통지하면 된다.

그러나 이런 Opt-out 방식은 동의와 통보제도를 엄격히 운영하고 있는 우리나라 상황에서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을 저해할 수도 있다.

유럽은 OECD 가이드라인(1980)을 따르고 있다.

OECD 8원칙중 제 1원칙인 수집제한의 원칙이 적용된다. 이것은 개인정보를 수집하는데 한계가 있어야 하며, 그런 정보는 적법하고 타당한 방법으로, 특히 가능할 경우 정보주체의 인식(정보주체에 통지)하에 또는 그의 동의를 얻어 수집돼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 용어설명

Opt-in(동의가 정지조건): 동의가 있기 전까지 개인정보를 원래 제공된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개인의 명시적인 동의를 요구하며 아무런 명시적 의사표시가 없으면 정보는 사용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

Opt-out(부동의가 해제조건)방식: 특정기간 이내에 소비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한 개인정보를 사용할 수 있음. 묵시적인 동의로도 충분하며 묵시적인 의사표시는 정보가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

원정희·김보경 기자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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