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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G사 최저 자본금 규정 ‘실효성 의문’

신혜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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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3-12-13 20:06

전자금융거래법 벌칙 조항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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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에 포함된 전자지불대행(PG)사 최저 자본금 규제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4일 금융관련 기관에 따르면 법안에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PG사는 최저 자본금 5억원 이상을 확보한 후 등록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의 벌칙은 존재치 않아 많은 영세 PG사들은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영업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법안 통과 후 발표되는 시행령에서는 대형 PG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최저 자본금 규모를 2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어 등록을 하지 못하는 영세 PG사는 더욱 많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결국 등록을 하지 못하고 영업을 진행하게 되는 영세 PG사들은 합법적인 거래보다는 불법적이고 불공정한 거래를 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는 PG업계의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의 보호를 보장하기 위해 전자금융거래법에 관련 내용을 담지만 실제로는 큰 효과를 가져다 주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반면 동일 법안에서 전자화폐사의 경우 관련 자격을 갖춰 등록을 하지 못할 경우 ‘전자화폐사’라는 명칭을 사용치 못하게 하는 벌칙을 담고 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현재 국회 계류중에 있으며 법이 통과된 후 3개월 후에 시행된다.

이에 따라 이 달 법안이 통과될 경우 전자화폐는 시행 후 3개월 후인 내년 6월 이내, PG사는 시행 후 6개월 후인 9월말까지 등록을 마쳐야 한다.

법안 통과 후 관리 감독기구가 되는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사견임을 전제한 뒤 “PG사에 대한 관련법규는 전 세계적으로 찾아보기 힘들다”며 “이제 시작되는 산업인 만큼 산업자체에 직접 개입하는 것보다는 자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취지”라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향후 이와 관련해 별도의 문제가 발생되면 차후 논의를 거쳐 추가 조항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혜권 기자 hksh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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