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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 보험료 차등화 도입 진통예상

김양규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3-12-10 20:58

일부 지자체, 車 제조업체 반발등 난항예고

지역별, 모델별 차보험료의 차등화가 전격 도입될 전망이다.

이는 그동안 손보업계의 숙원사업으로 지역별 손해율(사고의 많고 적음을 나타내는 지표로 받은 보험료에서 지급된 보험료의 크기를 백분율로 나타냄)에따라 차별화 해 보험료를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10일 금융감독원은 지역별, 모델별로 차보험료를 차등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보험 요율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 내년 5월까지 공청회 등 여론수렴을 거쳐 최종 확정키로 했다.

제도방안에 따르면 우선 사고가 많아 손해율이 높은 지역의 운전자는 보험료를 많이 내고 반대로 손해율이 낮은 지역에서의 보험료 부담은 줄어들도록 했다.

이는 지난 2002회계연도(2002.4∼2003.3) 기준으로 광역시 및 도별 손해율이 최고 80.8%에서 최저 55.6%에 이르는 등 지역별 편차가 큰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동급차량이더라도 차량의 손상수준과 수리의 용이성 등에 따라 보험료를 다르게 책정, 지급하게 된다.

금감원은 모델별 차등화가 실시되면 자동차제조업체는 사고시 손상이 적고 비용이 저렴한 부품을 사용하는 차량을 개발해 결과적으로 운전자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 줄 것으로 보고 있다.

보험료 할인 및 할증 제도도 변경된다.

현재 7년간 무사고일 경우 60%의 최고 할인율을 적용하던 것을 12년으로 늘릴 예정이다. 또 가해자 불명 사고에 대해 지금까지는 일률적으로 3년 동안 보험료 할인할증이 이뤄지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보험금 지급 규모에 따라 1년 할인 유예, 3년 할인 유예, 할증 등 3단계로 세분화된다.

손보 업계는 “손해가 많으면 보험료도 높게 내야 하는 게 보험의 기본 원리”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러나 “금융당국이 보험업계 편만 들어 소비자 권리를 위축시킬 것”이라는 등 반발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강원도, 충남, 전북 등 지자체는 도로 여건이 다르고 교통안전시설에 차이가 있는 만큼 손해율 만으로 보험료를 지역별 차등화하는 것에 적잖은 부담을 가지고 있으며 일부 우량고객의 피해를 양산할수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차량 모델별로 보험료 등급을 매긴다는 게 현실성이 부족하며 자칫 소비자에게 안전성 등급으로 오인시킬 소지가 있을 뿐더러 관련 산업을 위축시킬 여지가 있는 등의 이유로 모델별 등급 산정에 반대하고 있어 제도개선안이 통과되기 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시민단체의 한관계자는 “요율제도 개선안은 업계의 경영상 어려움을 또 한차례 고객에게 넘기려 하는 것”이라며 “이는 일부 우량한 고객을 무시한 처사다”고 말해 제도 도입과정에서의 난항을 예고했다.



김양규 기자 kyk74@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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