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경기 분당경찰서는 경북 김천시 소재 K저축은행 대표 윤모씨(35)가 포함된 일당 5명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대표 윤모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경기 성남시 분당구 한 빌딩에 I커뮤니케이션, K사, K저축은행 출장소라는 유령회사를 설립, 이모씨(29) 등에 “K저축은행을 인수하는 데 필요한 자금 세탁 및 모회사의 회사채를 현금으로 전환하는 데 명의를 빌려주면 2000만원을 주겠다”고 유인했다.
이들은 이씨를 포함, 유흥주점 종업원 및 그 가족, 피부맛사지사 등 모두 275명에게 인감증명서, 위임장 등 관련서류를 가져오는대로 1000만원씩을 건네준 뒤 이 서류를 이용, K상호저축은행에서 올해 1월까지 모두 470억원을 불법대출 받은 혐의다.
이들은 모집 총책, 모집 알선 담당 등 각자 역할을 분담, 당장 100 0만원을 현장에서 주는데 현혹된 이들을 이용해 불법대출 행각을 벌였으며 이로 인해 K저축은행에는 지난해 수백억원대의 공적자금이 투입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홍성모 기자 hs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