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신용정보업계 주장 “체납세금 민간위탁 할 때다”

홍성모

webmaster@

기사입력 : 2003-11-05 21:29

지난 5년간 결손국세 26조4800억원 달해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법률안 검토시점…기본권 침해되지 않도록



국세 체납액에 대한 불이익이 작아 모럴해저드가 양산되는 등 체납국세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신용정보업계가 체납된 국세의 민간 위탁을 주장하고 나섰다.

한편 국세청에서 지난달 16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세금을 체납한 사람의 명단을 공개하는 문제’에 대한 의견을 물어 28일 현재 총 응답자 2761명중 91.2 %가 찬성하는 입장을 보이는 등 체납된 국세 환수 여론에 국민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나온 주장이라 더욱 눈길을 끌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98년부터 2002년까지 5년간 체납국세의 결손처분액은 26조4800억원에 달하고 결손처분 후 채권회수액은 1조5900억원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올해는 8월말 기준으로 58만5778명이 3조6344억원을 연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1000만원 이상 거액을 연체한 사람도 5만8523명으로 집계돼 연체자를 동정하는 사회분위기도 국세 체납을 부추키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업계는 부과된 조세가 징수되지 않아 결손처분되면 정부는 새로운 세원을 확보해야 하고 결국 사회전체가 부담하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체납액이 증가하고 결손액이 늘면 납세자간의 조세형평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해 대다수의 성실납세자의 납세의욕을 저하시켜 분배정의 구현을 어렵게 하는 등 사회 경제적 역기능을 초래한다고 지적한다.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체납업무처리는 세무공무원들에게 많은 시간을 소모하게 하고 심리적으로 부담을 주는 업무”라며 “체납건수에 비례해 행정비용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체납세금징수업무의 민간위탁을 검토 법제화해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업계관계자는 주장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우리나라에서도 외국처럼 체납액 징수에 관한 업무를 민간업체에 위탁해 효율적인 징수업무가 수행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사실 체납액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세무공무원의 체납액 정리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나 현실적으로는 이에 집중적인 노력을 투여하는데 한계가 많다.

세무공무원의 업무는 주로 조세 부과 징수업무에 집중되고 체납관련 업무는 부수적 업무이기 때문이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민간위탁시 징수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므로 비용절감을 기하면서 외부 전문기관을 이용함에 따라 세수입 확충에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간위탁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고려해 수탁기관 선정시 인력과 조직, 재정적인 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채권추심 보유기술 수준,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간 균형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적정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해야 할 것”이라고 위 관계자는 지적했다.

한편 국세청이나 재정경제부 등의 기관은 현재 조세채권 민간위탁에 대해 외국사례 등을 분석하며 도입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아직도 국민의 정서상 민간위탁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체납세 징수업무는 국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계되는 것이므로 민간에 위탁할 수 없으며 납세자의 측면에선 체납자료 유출, 재산추적 등으로 인한 사생활이 침해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업계는 정부조직법은 민간위탁대상 사무는 국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한 조사·검사·관리 등의 업무를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해석 운용은 최근의 규제개혁, 민영화 요구 등 현실적 필요성을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사생활 침해 소지여부에 대해서 업계는 수탁기관의 선정시 전문성과 공신력이 엄격한 심사기준으로 적용돼야 하고 선정된 수탁기관의 활동에 대해 행정기관은 지휘감독권을 행사해 징수업무 대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등 위법행위 발생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미국의 민간위탁 통계자료에 의하면 미국 자치단체 1020개 가운데 14%가 체납징수업무를 민간에 위탁하고 있으며 일본은 1980년대 이후 민간기업에 의한 서비스 대행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홍성모 기자 hsm@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카드뉴스] 팝업 스토어? '반짝매장'으로
[카드뉴스] 버티포트? '수직 이착륙장', UAM '도심항공교통'으로 [1]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