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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사, 외교공관앞 집회허용 ‘긴장’

김양규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3-11-01 21:51

삼성, 흥국생명이 가장 타격 클 듯…흥국노조, 집회신고 이미 마쳐

일부생보사들이 최근 외교기관 인근 100m이내 집회금지라는 기존 법률이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오자 곤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삼성해직자복직투쟁위(이하 삼성해복투)의 투쟁강도가 날로 드세지고 있어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삼성생명과 노사간의 불화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흥국생명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2일 생보업계와 관련기관에 따르면 최근 삼성해복투가 청사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이내의 장소에서 옥외집회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 11조1호중 ‘국내주재 외국의 외교기관’부문에 헌법소원을 낸 것과 관련 법원은 외교적 마찰우려가 없는데도 불구 외교기관 인근이라는 이유로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한 법조항은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을 어긴 것이라며 위헌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외교기관을 자사 건물에 유치한 일부 생보사들이 당혹해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전략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최근 삼성해복투의 집회 및 시위강도가 날로 거세지고 있어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삼성측은 판결이 나자마자 삼성직원의 명의로 ‘에너지절약 및 환경보호캠페인’집회계획을 추진, 1년간 삼성해복투의 건물 앞 집회 및 시위활동을 할수 없도록해 급한 불은 껐으나, 기존에 없던 고심꺼리가 하나 더 생긴건 분명하다.

삼성생명의 한 관계자는 “이번 법원의 판결로 매우 당혹스럽다”며 이번 법원의 결정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못했다.

삼성해복투는 지난 31일 서울역 앞 시위를 맞아 단식농성 20일 째를 맞고 있으며 시위 강도는 더욱 높아지고 있어 삼성생명측은 이들의 행보를 주시해 왔었다.

업계 일각에서는 외교기관이 있는 건물의 경우 각 나라의 외교사절단이 근무하는 곳으로 이들 건물은 보호해줄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업계 한관계자는 “외교관등 국가의 이미지등을 고려해 이들 외교기관이 입주된 건물은 정부차원의 보호가 필요하다”며 “우발적인 행동으로 충돌이 일어난다면 국가적 이미지 타격이 불가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삼성생명 외에도 노사간 마찰의 불꽃이 꺼지지 않고 있는 흥국생명 역시 이번 법원 판결로 인해 매우 당혹해 하고 있다.

흥국생명의 경우 노사간 마찰로 인해 대규모 파업사태가 발생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상태에다 여전히 노사간 불신등 관계개선이 안된 상황이어서 주목된다.

흥국생명 노조측은 위헌 판결에 대해 매우 환영하고 있는 분위기로 판결이 나자마자 관할 경찰서에 집회신고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흥국생명노조는 파업시 흥국생명 건물내 외교기관이 임대해 있어 건물앞 집회를 금지당해 왔었다.

생보업계 한관계자는 “일부 보험사들이 건물앞 집회 및 시위등을 사전차단키 위해 외교기관을 자사건물에 유치하려고 많은 노력을 해왔던 적이 있다”며 “이번 판결로 인해 전략적 외교기관 모시기는 끝난 것 같다”고 전했다.

한편 사옥을 갖고 있는 생보사들중 외교기관을 유치, 임대해주고 있는 생보사는 삼성생명(싱가포르),흥국생명(칠레),교보생명(중국)등이 있다.



김양규 기자 kyk74@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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