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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사 상장 지연…법인세 부과논란

송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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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3-10-22 20:23

정부, 납기연장 끝나 과세강행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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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재평가 원인무효 재연장 주장



생보사 상장유예로 인해 법인세 납기연장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재경부는 우선 자산재평가에 따른 납기 연장기간이 올해 말로 끝나는 만큼 자산 재평가차익 과세는 물론 가산세까지 추가부과를 강행한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다.

반면 삼성, 교보생명은 상장을 전제로 한 재평가차익의 경우 원인이 무효가 된 상태에서 당연히 원상회복돼야 한다며 조만간 납기 재연장을 요청할 계획이다.

더욱이 전문가들은 정부의 과세강행 방침에도 불구, 삼성·교보생명에 대한 과세는 현행 세법상 문제가 있는 만큼 논란이 가열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 관련 보험업계 전문가는 “상장 인허가권을 가진 정부가 원인이 무효가 됐는데도 굳이 과세한다는 점에서 애매한 점이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재평가자산을 우선 원상회복해야 하는데 지난 13년간 납기연장사유와 달라진 게 없어 법인세 부과강행에는 법리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경부는 지난 17일 올 연말로 마감되는 삼성·교보생명에 대해서는 자산재평가차익부분의 법인세 유예조치를 재연장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재경부 세제실 관계자는 “최근 일각에서 제기되는 반발여론의 근거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지만 정부의 법인세 부과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현행 조세감면규제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따르면 상장을 하지 않을 경우 이미 행한 재평가는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로 볼 수 없다.

재경부는 이에 대해 법률상으로 재평가를 인정할 수 없을 뿐 과세근거가 되는 평가차익은 있는 만큼 법인세 부과의 적법성은 논란거리가 아니라는 반응이다.

그러나 상장추진 업체의 주장대로 만약 재평가를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면 지난 90년 실시한 자산재평가에 따른 차익은 원칙적으로 무효가 된다.

이와 관련 한 세무전문가는 “법인세 납기 재연장 불가방침은 결국 조감법상 조세감면을 해주지 않는다는 것으로 소송까지 제기될 만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또 “상장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평가차익 자체의 원인을 유효하게 볼 것이냐 무효로 간주하느냐는 현재까지 나온 판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송현섭 기자 21cshs@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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