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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법 시행 1년을 진단한다 (3)

원정희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3-10-22 20:16

日 대부업법 초창기 국내상황과 ‘대동소이’

탄력적인 금리 운영이 성공비결



2002년도 국내 대부업법을 만드는데 기초가 됐던 일본의 대부업규제법은 1983년도에 시행돼 현재 20년을 맞고 있다.

일본의 대부업법은 시행한지 오랜 기간이 지난 만큼 이미 정착돼 안정화된 상태다.

2001년 기준으로 총 2만7637개 업체가 등록돼있으며 74.2%의 높은 등록율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어디에나 부작용은 있기 마련. 최근에는 낮은 이자율과 강한 규제로 인해 다시 음성적으로 영업을 하는 등 이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법의 실효성 측면에서는 확실히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국내 감독 당국에서도 장단점을 분석하는 등 벤치마킹을 통해 국내 대부업법에 적용시키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


■일본의 대부업법 시행 전·후-국내 상황과 대동소이

70년대 일본의 대부업은 미장원, 이발소처럼 신고만으로 간단히 영업할 수 있었다.

따라서 75년 이후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소비자금융업자가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기 시작했다.

그 결과 75년 융자잔액이 4660억엔이었던 것이 84년엔 3조5000억엔으로 10년만에 7.5배나 증가했다.

그러나 고금리, 과잉대부, 악질적인 채권회수 등으로 다중채무자가 양산됐으며 채무독촉에 의한 가출, 가족 동반 자살, 채무변제를 위한 범죄 등이 속출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했다. 이는 국내 대부업법이 시행되기 전·후와 비슷한 양상이다.

이에 따라 일본 대장성은 규제 강화에 착수했으며 83년 11월엔 대금업규제법, 출자법 등의 ‘소비자금융2법’을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대부업법 시행 이후 한동안은 자금조달이 어려워 소비자금융업계가 도산 하기도 했으며 신규고객이 감소하고 연체비율이 상승하는 등의 어려움도 있었지만 80년대말부터는 신용리스크 관리, 해외로부터의 자금조달, 점포 통폐합 등을 통해 안정성장으로 전환할 수 있었다.



■일본 대부업 현황-금리 단계적 인하

83년 대부업 시행당시 일본의 추정 대금업체 수는 22만개였으며 시행 1년 후인 84년 말까지 등록된 대부업체 수는 4만5923개로 20.87%의 등록율을 보였다.

이는 올 8월말 현재 국내 대부업 등록율인 30.34%보다는 낮은 수치지만 국내 등록업체 수(1만2137개)보다는 월등히 높다.

일본의 대부업법은 시행초기 약간의 혼란을 겪기도 했지만 대체로 연착륙을 하는데 성공했다는 평이 우세하다.

국내 대부업법이 처음 도입됐을 때 연 66%의 갑작스럽게 낮아진 금리 상한선으로 대부업체들이 수지타산을 맞추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즉, 일본의 경우 금리 상한을 처음엔 연 73%에서 54.75%로, 그리고 40%로 단계적으로 인하해 이로 인한 혼란이 덜 했으며 연착륙이 가능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또 세부항목을 구체적으로 정의해 법 해석으로 인한 혼란도 줄일 수 있었다.

대부한도는 1개업자당 50만엔 또는 고객수의 10% 상당액으로 제한돼 있다.

채권 회수와 관련해서도 채권의 야간 회수는 금지됐으며 저녁 9시부터 오전 8시까지 자택 방문 혹은 전보 및 전화도 금지했다.

등록한 업체의 자산 규모를 보면 상위 5개 업체가 약 13조원에서 18조원 정도며 이들의 총 여신규모는 150조원에서 200조원에 달할 정도로 성장했다. 상위 10개사가 시장의 70%를 점유하고 있다.

또 다케후지, 아코무 등 선발 6개사는 이미 증시에도 상장을 했으며 대형 대부업체는 연 2000∼5000억원의 마케팅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

대부업법 시행 이후 일본의 대부업 시장은 급성장했으며 현재 약2만5000여개의 업체가 등록을 한 상태다.

그러나 일본 대부업법 시행 당시 73%였던 연이자가 현재 29.2%로 크게 낮아짐으로써 대부업체가 다시 음성화되는 등 등록업체 수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등록업체가 시장을 압도적으로 선도하고 있으며 이들 업체들은 준법정신이 상당히 강해 우려할만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감독당국의 한 관계자는 “일본의 대부업법은 대부업을 양성화하는데는 성공했지만 최근 이들 업체를 금융기관과 똑같이 만들겠다는 의도로 금리를 29.2%까지 내리는 등 당국의 과도한 욕심이 업체들의 음성화를 부추기는 것이 아닐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일본 등록대금업자 추이>
                                                                                                         매년 3월말 기준




  • 대부업법 시행 1년을 진단한다〈完〉

  • 대부업법 시행 1년을 진단한다〈2〉

  • 대부업법 시행 1년을 진단한다〈1〉



    원정희 기자 hggad@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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