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금감위는 쌍용화재가 지난달 24일 250억원 후순위차입계획을 이행했으나 향후 인수자가 보험관계법규상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경영개선계획은 불승인 된다고 덧붙였다.
쌍용화재는 지난 3월말 금감위로부터 지급여력비율 100%미달 및 경영실태종합 4등급으로 판정돼 적기시정조치를 받았다.
이에따라 내년 9월까지 지급여력비율 100%이상 높이고 경영실태종합평가 3등급이상 유지해야한다.
쌍용화재의 지급여력비율은 6월 30일 현재 74.4%로 기준 지급여력비율 100%에 미달돼있다.
김양규 기자 kyk74@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