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한나라당 김만제 의원은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생보사 상장문제가 지나치게 지연되고 있으며 국내 상보사는 명백한 주식회사로 별도의 상장기준 제정은 불필요하고 계약자에 대한 주식배분 등 계약자에게 주주의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생보사 자산재평가 차익 중 자본계정에 계약자 몫으로 유보된 부분은 현금으로 배분할 수도 있고 주식으로 할 수도 있다”며 “주식회사의 경우 주식배분은 주주동의 등 절차상의 문제가 있고 현금배분의 경우 금액을 어느 정도로 할지 견해가 다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또 “업계와 시민단체의 견해차를 조정하느라 시간이 걸리고 있다”며 “다음달 중순까지는 생보사의 상장문제에 대해 결론을 짓겠다”고 덧붙였다.
김재호 기자 kj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