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은행계정대 이자율(이하 은대이율)의 잦은 변경으로 인해 기준가 산정에 애를 먹고 있는 사무수탁회사들이 이를 시정해 것을 투신권을 통해 은행권에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은대이율이란 투신운용사가 펀드를 운용하고 남은 자금을 수탁은행이 초단기자금으로 차입할 때 적용되는 금리를 말하는데, 보통 콜금리 수준이다.
은대이율과 관련해 사무수탁업계와 수탁은행 간의 불화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올 4월에도 사무수탁업계는 투신협회를 통해 은행연합회에 잦은 은대이율 변경을 자제해 줄 것으로 요청한 바 있다.
과거와 달리 최근 2~3년간 은행권에는 자금이 넘쳐나 콜자금에 대한 수요는 뚝 끊긴 상태다. 따라서 은행은 이러한 은행계정대에 대해 시중의 실세 금리를 즉각 반영해, 불필요한 부담을 줄이고자 하고 있다.
은행권의 요구에 따라 지난 2001년 말 은대이율은 콜금리의 92% 수준으로 투신권과 합의된 바 있다.
그러나 은대이율 결정의 기준이 되는 콜금리에 대해 은행은 수시로 변동하는 은행간 콜금리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사무수탁업계를 포함한 투신권은 매달 금통위가 정하는 지도 콜금리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은행간 콜금리는 금통위가 정하는 지도 콜금리에 비해 10bp 정도 낮은 것이 보통이다.
관련업계 전문가들은 은대이율 결정에 있어 시중 실세금리를 즉각 반영하려는 은행권의 주장이 원칙상 타당하다고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은행권 주장대로 할 경우 잦은 은대이율 변경으로 사무수탁회사들이 펀드의 기준가를 산정하는 데 애로를 겪을 수 밖에 없고, 펀드 수익률도 금통위 지도콜금리를 적용할 때보다 낮아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배려가 아쉽다고 지적한다.
투신권 한 관계자는 “사무수탁업계의 업무 애로를 이유로 타당한 원칙을 수정하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일이긴 하지만, 기준가 산정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다음날 수익증권 거래에 막대한 혼선을 초래하는 등 현실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에 대한 업계간의 조율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배장호 기자 codablue@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