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태풍 ‘매미’ 피해가 가장 큰 경남도에 따르면 태풍 매미로 도내 배 과수원 1850㏊ 가운데 1800여㏊, 단감은 1만4146㏊ 중 1만1000여㏊, 사과는 2440㏊중 1450여㏊가 낙과 등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그러나 정작 자연재해에 대비, 2001년부터 도입돼 운영되고 있는 농작물재해보험이 비싼 보험료와 보상대상 재해가 한정돼 실질적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경남지역의 경우 올해 재해보험 가입은 전체 20%수준에 불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싼 보험료와 보상범위가 매우 적기 때문이다.
재해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최소 15%에서 최고 30%까지 자기부담금을 내야 하고 보상대상재해가 태풍(돌풍), 우박, 동상해, 집중호우 등으로 한정된데다 대상작목도 사과, 배, 포도, 단감, 복숭아, 감귤 6개 작목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대부분 농가가 보험가입을 기피하고 있다.
이에 농작물재해보험이 농가소득 안전망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현재 정부지원 63.5%, 농가부담 36.5% 중 농가의 보험료 부담률을 줄이고 보험대상 지역과 작목, 대상 재해를 확대하는 방안이 지적되고 있다.
김양규 기자 kyk74@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