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상호저축은행들의 상호를 `00상호저축은행"으로 하고, 상호의 크기를 예금자 등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동일한 크기로 할것은 요구했다.
또 대표자의 명칭은 표준약관에 따라 "대표이사"로 표기하도로 했다.
한기진 기자 hkj7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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