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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카드, 롯데百 카드사업 인수 추진

김덕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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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3-09-24 20:27

금감원, 롯데百 여전법 위반 따라 합병 승인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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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그룹, 통합방식 영업 양수도 형태로 변경



롯데카드가 롯데백화점카드와의 합병 계획에 차질이 발생함에 따라 롯데백화점 카드사업을 인수하는 영업양수도 방식으로 합병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롯데카드와 롯데백화점 카드와의 합병은 오는 11월말이나 가능할 전망이다.

24일 신용카드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합병을 결의한 롯데카드와 롯데백화점이 금감원의 합병 승인 보류 결정에 따라 롯데카드가 롯데백화점 카드사업권을 인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감원의 이번 합병 승인 보류는 지난해 롯데백화점 울산지점 직원이 카드깡을 한 사실(여신금융업법 위반)이 적발돼 제재조치를 받았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여신금융업법 제6조 4항(여신금융사 신청자는 허가 및 등록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관계 법령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함)을 적용, 합병 승인을 보류했다.

이에 따라 롯데카드는 합병방식을 당초 물적분할 방식(신설된 회사의 주식을 모회사가 전부 소유하는 기업분할 방식으로 기존 회사가 분할될 사업부를 자회사 형태로 보유하므로 자회사에 대한 지배권을 계속 유지 가능함)에서 롯데백화점 카드사업권을 인수하는 영업 양수도 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한편 롯데카드와 롯데백화점은 지난달 18일 이사회를 열어 카드사업부문과 롯데카드의 합병비율을 1대 0.168494681로 결정했었다.



김덕헌 기자 dh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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