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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금융 ‘특혜’ 끝이 없다

박준식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3-09-21 09:35

환전업무 이어 송금업무까지 취급
형평성 문제로 다른 금융기관 불만

정부가 우체국이 취급할 수 있는 금융 업무를 확대하면서 금융권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우체국이 올해부터 환전 업무를 취급한데 이어 이르면 연말부터 외국환의 송금 업무까지 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우체국은 금감원 등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지 않는 비금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과 취급하는 금융업무가 같아지면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21일 금융계에 따르면 이르면 올 연말부터 우체국도 은행과 동일하게 외국환 송금 업무를 취급하게 된 것으로 밝혀졌다.

다만 전산시스템과 시설 등을 완벽하게 갖추지 못한 관계로 다른 은행과의 업무제휴를 통해 업무를 추진하게 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올해초부터 시작한 환전 업무를 포함해 우체국이 담당하는 금융업무는 은행과 별반 차이가 없게 된다.

고객의 입장에서 안정적인 금융기관과 거래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여신 기능이 전혀 없는 우체국에 시중 자금이 몰리는 것은 자금의 선순환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은 금융계가 끊임없이 제기한 쟁점사안이다.

중소기업 등 생산 기반에 필요한 자금을 적시에 지원하는 것이 금융기관의 존재 목적인 반면 우체국은 단지 자금을 집중하는 것 외에는 역할이 없다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자금 운용을 통해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주장도 있지만. 이와 관련 감사원은 우체국이 자금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며 개선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금융권이 제기하는 또다른 문제는 불공정한 경쟁 조건이 악화된다는 것이다. 우체국은 금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으로부터 감독을 받지 않는다.

더욱이 국가와 동일한 신용등급을 부여 받아 예금 전액을 보호 받기 때문에 예금보험료를 납부하지도 않는다.

은행의 경우 금리 수준의 결정에 있어서 예금보험료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보험료 납부에 따른 수익 감소를 일정 부분 보전하기 위해 금리 인상요인에 납부되는 보험료 비중을 반영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결국 우체국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도 금리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는 특혜를 누리고 있다는 것이 금융계의 중론이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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