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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카드도 카드깡에 노출 ‘충격’

임지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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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3-09-21 09:23

수수료 명목 선이자 30% 갈취
불법업자 수법 갈수록 교묘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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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에 이어 유통업체 카드를 이용한 속칭 ‘카드깡’도 이뤄지고 있어 불법 사금융업자들의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유통업계 및 여신전문업계에 따르면 유명 백화점, 대형 유통업체 카드를 이용해 구입한 물품대금에서 30%를 선이자 명목으로 뗀 뒤 나머지를 대출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카드깡업자들이 성행하고 있다.

기존에는 물품을 실제로 구입한 것처럼 허위 카드 매출전표를 발급한 후 전표에 기재된 금액의 10%는 수수료 명목으로 카드깡업자가 가지고 나머지를 현금으로 대출이용자에게 건네주는 신용카드 ‘카드깡’이 이용됐다.

하지만 최근 들어 유통 카드를 이용해 불법 대출을 하면서 기존 카드깡보다 3배이상 높은 30%가 넘는 선이자를 가로채는 카드깡업자들이 등장해 해당 유통사 및 관련 감독기관의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유통업체 상품권을 이용한 카드깡 등은 빈번했으나 이와 같이 유통카드를 이용한 카드깡 사례는 신종 수법으로 카드깡업자들의 불법 행위가 더욱 다양화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얼마 전 급전이 필요해진 A씨는 스포츠신문에서 ‘대출대납’ 광고를 보고 사금융업자 B에게 대출을 문의했다.

B는 유통업체 카드를 이용해 대출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시킨 후 A씨와 L 백화점 근처에서 만나 즉석에서 카드 발급 신청서를 작성, 카드를 발급받았다.

그리고 두 사람은 백화점 매장에서 60만원짜리 골프용품을 구입한 뒤 B는 선이자 18만원을 제외한 42만원을 A씨에게 현금으로 지급했다.

이외 유통회사 C에서도 140만원짜리 전자물품을 구입한 뒤 같은 수법의 카드깡을 이용해 대출을 받았다.

이는 직접 조사해본 결과 카드깡 업자들이 유명 백화점 및 유통업체 근처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있으며 유통회사 근처에서 대출 이용자들을 만나 카드발급부터 불법 카드깡까지 한번에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불법 카드깡에는 판매 물품의 처리를 위해 해당 유통업체 직원 및 입주 매장과의 연계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L백화점측은 “직영 및 비직영매장 모두 은행이 매일 마감시간에 입출금액을 맞추듯이 판매물품과 금액, 매출전표를 일치시키기 때문에 매장이나 직원이 개입해 부당이득을 취하거나 허위 매출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유통회사 C측은 “카드는 소득증명서, 월급자동이체계좌사본, 신분증, 자필서명등을 확인해 적합한 절차에 의해 발급됐다”며 “발급과정에는 하자가 없었고 자체 조사결과 카드깡업자와 입주매장이 결탁한 흔적은 찾을 수 없으며 의혹이 제기된 해당 매장쪽에서도 카드깡과 관련없다는 확인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임지숙 기자 js@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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