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항소1부(재판장 문흥수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할부거래법 12조에 의하면 구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구매자가 할부금융사에 할부금 지급거절 의사를 밝히면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며 “권한없이 피고 강씨를 대신해 ‘차깡’ 업자가 맺은 차량 매매계약은 무효이고 피고도 이 사실을 할부금융사에 통보했으므로 할부금융사는 물론, 제휴업자에게도 할부금을 낼 의무가 없다”며 원고 일부승소한 1심 판결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피해자 강모씨는 지난 2000년 7월 대출광고를 보고 찾아간 이모씨 등으로부터 대출방법에 대한 설명은 듣지 못한 채 인감증명서와 재직증명서를 줘 자신이 중고차를 1400만원에 할부구입한 것처럼 서류가 위조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한기진 기자 hkj7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