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차깡’ 모르고 당하면 구제

한기진 기자

webmaster@

기사입력 : 2003-09-21 09:20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이른바 ‘자동차깡’ 사기범에게 속아 할부빚을 진 피해자가 항소심에서 승소, 빚을 면제받았다.

서울지법 민사항소1부(재판장 문흥수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할부거래법 12조에 의하면 구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구매자가 할부금융사에 할부금 지급거절 의사를 밝히면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며 “권한없이 피고 강씨를 대신해 ‘차깡’ 업자가 맺은 차량 매매계약은 무효이고 피고도 이 사실을 할부금융사에 통보했으므로 할부금융사는 물론, 제휴업자에게도 할부금을 낼 의무가 없다”며 원고 일부승소한 1심 판결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피해자 강모씨는 지난 2000년 7월 대출광고를 보고 찾아간 이모씨 등으로부터 대출방법에 대한 설명은 듣지 못한 채 인감증명서와 재직증명서를 줘 자신이 중고차를 1400만원에 할부구입한 것처럼 서류가 위조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한기진 기자 hkj77@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그래픽 뉴스] “AI가 소프트웨어를 무너뜨린다? 사스포칼립스의 진실”
[그래픽 뉴스] “돈로주의 & 먼로주의: 미국 외교정책이 경제·안보에 미치는 영향”
[그래픽 뉴스] 워킹맘이 바꾼 금융생활
[그래픽 뉴스] 매파·비둘기부터 올빼미·오리까지, 통화정책 성향 읽는 법
[그래픽 뉴스] 하이퍼 인플레이션, 왜 월급이 종잇조각이 될까?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