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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협회, 신용카드 규제 완화 건의

김덕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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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3-09-21 09:12

적기시정조치·채권추심 규정 완화 및 유예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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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서비스 미사용분에 대한 충당금 적립 규정도



여신금융협회가 카드사의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적기시정조치 기준, 채권추심 규정 등의 규제를 완화해 줄 것을 금융감독위원회에 요청했다.

이번 규제 완화 건의는 금감위가 금융시장 규제 완화를 위해 설치한‘규제개혁 국민제안센타’의 요청에 따라 이뤄졌다는 점에서 규제 완화 실현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1일 신용카드업계에 따르면 금감위는 최근 금융권의 각 협회에 규제 완화 제안서를 제출해 줄 것을 공식 통보했다.

이에 따라 여신협회는 카드업계와의 협의를 통해 경영 정상화의 발목을 잡고 있는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적기시정조치 기준, 채권추심 규정 등을 완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여신협회는 이번 건의서를 통해 올 1월 강화된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중 현금서비스 한도액중 미사용분에 대해 0.5%의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도록 한 규정은 과도한 규제라며 완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올 1월 강화된 적기시정조치 규정중 분기말 1개월 이상 연체율이 10% 이상이고 최근 1년간 당기순이익이 적자인 경우 경영개선 권고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나, 이를 완화 및 유예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밖에도 여신협회는 카드사에 대한 과도한 채권추심 제한 규정으로 채권회수에 어려움이 많은 만큼, 현재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로 돼 있는 채권추심 제한 시간 등을 풀어줄 것을 금감위에 요청했다.

여신협회는 신용카드부문 이외에도 여신금융회사의 ▲방카슈랑스사업 허용, ▲중소기업 지원비율 폐지, ▲상장 여신금융사 경영공시 단일화, ▲리스기간 단축 등의 규제 완화도 요청했다.



김덕헌 기자 dh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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