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국민은행 고객이 외국환 모바일 서비스 신청서를 거래 영업점에 제출하면 실시간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을 문의할 경우에 대비, 거래 영업점명 및 전화번호도 제공한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핸드폰 단말기를 통해 해외거래처나 친지로부터의 송금 도착여부 및 신용장과 선적서류의 내도여부를 언제 어디서나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미선 기자 un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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