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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C, 중진공 표준규약안 강력 반발

한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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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3-08-27 21:19

업계-시장상황 악화…규약내용 가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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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규약 미준수시 출자 안하기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들의 업무에 대한 감독 및 책임규정을 크게 강화한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의 새로운 표준규약안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CRC들은 이미 중진공의 표준약관을 수용하기 힘들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중진공이 표준약관 적용 방침을 확고히 하고 있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진공의 표준약관이 확정되면 이의 수용을 놓고 양측간에 심각한 갈등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중진공은 제정중인 표준규약안에 조합 해산시까지 유가증권을 현물화하지 못해도 조합원이 요구하면 시장상황에 상관없이 현금 배분토록 하고 조합결성 및 운용과 관련된 필수 및 통상비용도 조합원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또 조합자산의 총수익률이 연15%이상인 경우에 한해서 초과수익의 20% 상당 금액을 성공보수로 지급해야 하는 등의 규정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올 2월말 현재 총1041억원을 CRC조합에 출자하고 있는 중진공은 현재 제정중인 표준규약안을 지키지 않는 CRC에 대해서는 기금을 출자하지 않기로 내부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GB 시너웍스 김상기 이사는 “기업구조조정펀드(CRF)는 투자위험이 크며 투자 성과도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며 “중진공이 CRF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중진공의 CRC자금시장 내 영향력을 감안할 때 이번 중진공의 규정안이 현재 CRF에 투자계획중인 국민연금기금과 KAM CO 등 기관투자자들의 투자규약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한국기업구조조정협회 손진용 국장은 “현재 기업구조조정시장규모가 축소되고 있고 조세특례제한법 연장도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업구조조정기업에 대한 감독 및 책임규정을 강화시키는 것은 더 이상 영업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중진공의 성과보수규정에 대해 중진공이 2002년 말까지 CRC조합 출자로 연평균투자수익률(IRR)이 15%를 달성한 것은 고금리 기조의 영향이 컸다 라고 입을 모은다.

그러나 현재 금융시장은 저금리가 정착됐고 해외구조조정펀드의 경우 IRR에 의한 성공보수기준을 8%로 정하고 있어 중진공이 내세운 IRR 15%는 사실상 성공보수를 기대하지 말라는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결국 CRC 전업사들은 더욱 위축될 것이라는 시각이 팽배하다.

현재 CRC전업사들은 GB 시너웍스, 큐캐피탈파트너스, 아이앰앰앤파트너스등 10개의 CRC들만이 실질적으로 활동하고 있고 나머지 업체는 개점 휴업인 상태에서 이 같은 주장은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현재 산업자원부에 등록된 CRC는 59개사로 작년 4월 CRC등록 요건을 자본금 30억원에서 7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산업발전법시행령 실시 이후 76개사가 시장에서 철수했다.

또 기업구조조정시장에 KTB네트워크, 한국기술투자 등과 같은 겸업사와 시중금융기관의 M&A팀 등이 시장에 뛰어들어 전업사들의 입지가 점점 좁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한기진 기자 hkj7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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