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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업계, 신용회복委 예산 분담 ‘기본금제’요구

김덕헌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3-08-23 18:48

“공익기관인 만큼 전 금융회사가 공동분담 해야” 주장
심의 가결 실적 저조해 수익자 부담 원칙 적용 무리

여신업계가 작년 10월 설립된 신용회복지원위원회의 예산 분담과 관련해‘기본 분담금제’의 도입을 주장하고 나섰다.

여신업계는 신용회복지원위원회의 경우 공익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인 만큼, 전 금융회사가 공동분담을 해야 하며 설립 당시 합의한 수익자 부담 원칙 또한 심의 가결된 실적이 극히 미미해 현 시점에서 기준으로 삼기에는 불합리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24일 카드업계 및 금융권에 따르면 회생 가능성이 있는 다중채무자에 대해 금융회사가 공동으로 채무상환을 유예해 줌으로써 신용회복을 도와주기 위해 설립된 신용회복지원위원회의 예산분담 문제를 놓고 금융권이 서로 이견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설립 당시 정한 수익자 부담 원칙(신용불량 등록 건수:금액=40:60)을 적용할 경우 전체 77억3400만원의 예산중 52.6%(40억6500만원)를 부담해야 하는 여신업계는 합리적인 예산 분담을 위해 전 금융회사가‘기본 분담금’을 내고 부족한 예산에 대해 신용불량 등록 건수 및 금액 정도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여신협회 한 관계자는“신용회복지원위원회는 공익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인 만큼, 전 금융회사가 예산을 공동 분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설립 당시 정한 수익자 부담원칙으로 예산을 분담할 경우 상호저축은행, 단위 농협 등은 예산분담 부담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여신업계는 또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예산 분담을 할 경우 신용회복지원위원회가 심의 가결한 실적(신청자의 채무재조정을 결정한 실적)대비 이행실적(채무조정 결정에 따라 채무자가 채무를 상환한 실적)비율이 반영돼야 하나 현재 심의 가결된 실적이 극히 저조해 이 실적을 가지고 분담금을 산출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올 7월말 현재 신용불량 등록(채무조정 신청) 건수는 360만8161건으로 이중 심의 의결된 건수는 0.16%에 해당하는 5916건에 불과하며 신용불량 등록금액은 59조8360억으로 이중 0.36%(2137억원)가 채무 재조정 결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신용회복지원위원회 관계자는“신용회복지원위원회 가입 기관들간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며“이를 위해 오는 27일 업계 임원 회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용회복委 신용불량 등록 심의 가결 실적>
                                                          (단위: 억원, 건, %)




     <신용회복委 가입 금융기관 현황>








































김덕헌 기자 dh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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