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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自保 모집수수료 공방’ 법정가나

김양규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3-08-16 20:55

대리점-규개위· 공정위에 제소 ‘법적대응’

손보사-‘매집형 대리점 뿌리뽑겠다’ 강수



자동차보험료 수수료 인하협정과 관련 갈등을 빚고 있는 손보업계와 일부 법인대리점협의회 산하 대리점 조직간의 갈등이 법적 공방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는 등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특히 손보법인대리점측은 지난 5월 공정위, 규개위, 금감위 등에 손보업계간 상호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상호협정인 자보수수료 협정을 부당 협정으로 간주, 잇따라 제소하고 헌법소원까지 준비중이어서 손보업계와 법인대리점협의회 조직간의 갈등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17일 손보법인대리점협의회에 따르면 지난 5월 손보업계가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맺은 수수료 인하협정에 대해 이는 손보사들의 단합행위이자 법인대리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라며 규개위와 공정위에 제소했다.

손보법인대리점협의회 이선봉회장은 “리베이트 근절을 명분으로 손보사들이 자보수수료를 인하키로 한 협정은 대리점 조직을 말살시키려는 집단행동”이라며 “보험업법에 리베이트와 관련된 제재안이 있음에도 불구 또 다른 협정을 맺어 협정을 어기는 손보사들에게 제재금을 물도록 한 것은 이중제재”라고 비난했다.

또한 이 회장은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률이 아닌 일반 협정을 만들어 처벌, 제재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손보법인대리점협의회측은 이번 손보업계간 맺어진 자보수수료인하 협정을 인가해 준 금감위에 대해서도 인가권 남용이라며 반발, 행정소송을 오는 9월초 중 헌법소원과 함께 제기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법인대리점 조직들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손보업계는 억지주장이라며 일축하고 강력 대응할 계획임을 시사했다.

손보업계는 최근 손보사들의 손해율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다 초과 사업비발생으로 난관을 겪고 있어 불합리하게 집행되고 있는 사업비사용을 개선하기 위해 협정을 만든 것이며 금감원에서조차 사업비를 합리적으로 집행하라는 요구가 있어 업계가 공동으로 개선책을 마련한 것뿐이라고 강조했다.

손보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이중재제 문제와 관련 김&장 법률사무소에 의뢰한 결과 법적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법적으로 시비를 가리고자 한다면 기꺼이 응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국가적인 행정제재와 관련 이중제재문제는 그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겠으나 업계간 자율적으로 협정을 맺어 제재방침을 세운 것과는 근본적으로 그 성격이 다르다”고 강조하면서 “온라인 자보상품을 법인대리점측에도 판매를 허용하라는 주장도 억지”라고 피력했다.

현재 금감원 및 손보협회가 파악하고 있는 법인대리점 조직규모는 전체 5만여개로 이중 매집형대리점수는 전체의 약 2%인 1000여개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손보법인대리점 협의회 소속 대리점수는 100여개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외 손보법인대리점협의회측은 지난 5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온라인 자동차보험사업이 대리점 조직들의 생존권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금감위를 비롯해 규개위, 공정위, 인권위, 법원 등에 민원 및 탄원서 등을 제기하기는 등 신경전을 펼치고 있어 앞으로 손보업계와의 갈등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손보사간 맺은 자보 수수료인하 협정은 손보사들의 손해율이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5월말 금감원이 손보업계에 초과사업비발생부분을 지적하자 손보사들이 기존 일부 매집형대리점에게 주는 수수료 비중이 너무 높은 점을 개선해 매집형대리점들로 인한 시장혼란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맺었으며 이 협정안을 어긴 손보사에 대해서는 일정기준의 제재금을 부과토록 했다.



김양규 기자 kyk74@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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